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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 60호 |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다. 13년 사업규모
○ 신규선정 : 40개 내외 선정
○ 사업기간 : 과제당 3년
※ ‘13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3.4.26~'14.3.31(1차년), '14.4.1~'15.3.31(2차년), '15.4.1~'16.3.31(3차년)
○ 지원규모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50%(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조
ㆍ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12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대학으로 하며,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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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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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5)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북,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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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권(2) |
강원, |
제주 |
강원 |
제주 |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 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다.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라.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 2013.2.14(목)
○ 온라인 접수 : ’13.3.4(월) ∼ 3.15(금) 18:00 까지
(18시까지 제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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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②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 (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③ 기업의 전년도(’11)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류 등 ④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3.3.15(금)∼3.20(수) 18:00 까지
- 한국연구재단 (http://ernd.nrf.re.kr/)에 전산접수 후,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하고,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이하 ‘SP')에 제출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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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온라인접수 (‘13.2.1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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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13.3.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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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접수 (‘13.3.1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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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13.3.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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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 (교과부, 연구재단) |
연구재단 |
지역거점기관 |
재단, 지역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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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발표평가 포함) (‘13.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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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1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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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정 (이의제기) (‘1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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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 및 연구개시 (‘1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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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기관 |
선정대상과제 심의(재단) |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 |
재단 |
나.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및 지역거점기관)
○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다.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시행
※ 대전․세종․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라.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해당 권역 내 대학 수가 2개 이내인 경우 예외 적용(주관사업기관 기준)
마. 과제배분
○ 14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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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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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별 과제신청 건수, 석 ․ 박사과정생 수를 6 : 4의 비율로 고려해 배분
② 배분 잔여액은 지역별 선정률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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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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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
대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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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관사업책임자인 과제 - 녹색 또는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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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 기업 포함 과제 - 부품소재 분야 과제 - 최종평가 시, 90점 이상인 최우수과제(13개 광역시․도별 1개)가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
바. 평가항목 및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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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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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명확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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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20점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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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능력 및 실적의 우수성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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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및 활용계획의 실질성 |
20점 |
4.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비
○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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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소(인건비 하한선 기준) |
최대*(참여율 1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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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3∼4학년생 |
4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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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생 |
80만 원 |
1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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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
120만 원 |
250만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1인당)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2인에 한해서 지급
나.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3~4학년생, 석ㆍ박사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다.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사업비 정산
-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1차년도 연차평가를 대신해서 사업운영, 사업비 집행, 성과관리 부문별 현 장 점검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시행
5. 기타
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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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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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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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기관 소재지 |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연구단지) |
주 소 |
우 편 번 호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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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
210-340 |
최용석 팀장 033-650-3312 박영훈 연구원 033-650-3315 |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
641-465 |
정숙희 팀장 055-259-3361 황철준 연구원 055-259-3365 |
|
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
730-853 |
정치영 센터장 054-479-1805 이상훈 연구원 054-479-1801 |
|
광주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107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3층 법인사무실 |
500-706 |
강기웅 과장 062-609-0312 정주리 연구원 062-609-0313 |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
대구 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
704-948 |
황우익 센터장 053-757-4123 김경하 연구원 053-589-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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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727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508호 정책기획단 |
618-230 |
강효경 팀장 051-974-9113 최준명 연구원 051-974-9135 |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35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
683-420 |
황현태 팀장 052-219-6632 안성규 연구원 052-219-6638 |
|
전남, 제주 |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번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
526-897 |
정영재 팀장 061-460-5220 김학형 연구원 061-460-5223 |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
565-902 |
김영권 센터장 063-710-7501 장한종 연구원 063-710-7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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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대전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7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363-885 |
김윤호 차장 043-210-084 승효진 연구원 043-210-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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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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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및 지표 |
□ 선정평가(신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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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목표의 명확성 (20점) |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목표설정의 명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
10 |
|
ㅇ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
5 |
|
|
ㅇ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표 및 내용설정의 적절성 -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 |
5 |
|
|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20점) |
ㅇ주관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
5 |
|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
5 |
|
|
ㅇ당해 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합리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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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연차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5 |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10점) |
ㅇ총사업비 대비 대응자금(현금) 부담 비율의 적절성 |
5 |
|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5 |
|
|
사업 수행능력 및 실적의 우수성 (30점) |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 주관사업책임자 및 협동사업책임자의 역량, 참여연구원 구성 현황의 적정성(5) -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5)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계획(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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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 특허 등의 기술보유현황 및 타 과제 수행 실적(3)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실적(3) - 기업의 인력채용 실적(3) -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3)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개설 여부, 기업파견, 기술지도, 기술이전 실적 등) - 기업의 산학협력 실적(3) (기업의 임원 등의 참여대학 강의실적, 기술지도, 기술이전 실적 등) |
15 |
|
|
파급효과 및 활용계획의 실질성 (20점) |
ㅇ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
10 |
|
ㅇ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여도 |
5 |
|
|
ㅇ특허, 기술이전 및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
5 |
|
|
5개 항목 |
14개 지표 |
100점 |
□ 연차평가(계속과제)
○ 정량평가(50점)
|
부문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인력양성 (22점) |
취업 (13점) |
참여기업 |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한 실적 |
6 |
|
지역 내 |
-신규과제 공고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에 취업한 실적 |
5 |
||
|
지역 외 |
-수도권 포함 상기 참여기업 및 지역 내 권역 이외의 지역에 취업한 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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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활동 (9점) |
논문 |
-해당 과제의 성과로써 사사(acknowledgment)가 표기된 국내․외 논문집(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
6 |
|
|
학회발표 |
-해당 과제의 직접적인 연구논문 성과로써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
3 |
||
|
기술개발 (12점) |
특허 (10점) |
국내특허 출원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2 |
|
국내특허 등록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2 |
||
|
국제특허 출원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3 |
||
|
국제특허 등록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3 |
||
|
사업화 (2점) |
-해당 과제의 성과로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기업의 시제품 제작 또는 신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실적 |
2 |
||
|
산학연계 (16점) |
현장실습 (6점) |
-참여연구원 1인당 기업파견 실적 |
6 |
|
|
산학연계 세미나 (2점) |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실적 |
2 |
||
|
기술지도 (6점) |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 및 협동사업기관 간의 기술지도 실적 |
6 |
||
|
기술이전 (2점) |
-기업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이전(양도, 허여)한 실적 |
2 |
||
|
3개 부문 |
8개 항목 |
14개 지표 |
50점 |
|
※ 정량평가는 목표대비 달성도(MBO) 방식으로 평가
○ 정성평가(50점)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목표의 달성도 (15점) |
ㅇ인력양성과 산학협력의 계획대비 달성도 |
5 |
|
ㅇ기술개발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
5 |
|
|
ㅇ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
5 |
|
|
사업수행 과정의 적절성 (15점) |
ㅇ주관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사업운영체제의 적절성 - 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
5 |
|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5 |
|
|
ㅇ차년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5 |
|
|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15점) |
ㅇ참여연구원의 활동수준 - 과제내용과 활동일지의 적합성 및 활동수준 |
4 |
|
ㅇ인력양성 실적의 질적 수준 - 학술활동, 배출인력(취업, 진학) 등의 질적 성과 |
4 |
|
|
ㅇ산학협력 실적의 질적 수준 - 기술지도, 현장실습(파견학생 수, 기업체 임원 등의 참여대학 강의실적, 교과목 개설 여부 등), 공동세미나 개최 실적 등의 질적 성과 |
4 |
|
|
ㅇ기술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 - 특허 등의 질적 성과 |
3 |
|
|
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5점) |
ㅇ석․박사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ㅇ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ㅇ시제품 제작, 특허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
5 |
|
4개 항목 |
11개 지표 |
50점 |
□ 최종평가(종료과제)
○ 정량평가(50점)
|
부문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인력 양성 (22) |
취업 (13) |
참여기업 |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한 실적 |
6 |
|
지역내 |
-신규과제 공고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에 취업한 실적 |
5 |
||
|
지역외 |
-수도권 포함 상기 참여기업 및 지역 내 권역 이외의 지역에 취업한 실적 |
2 |
||
|
학술 활동 (9) |
논문 |
-해당 과제의 성과로써 사사(acknowledgment)가 표기된 국내․외 논문집(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
6 |
|
|
학회발표 |
-해당 과제의 직접적인 연구논문 성과로써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
3 |
||
|
기술 개발 (12) |
특허 (10) |
국내특허 출원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2 |
|
국내특허 등록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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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출원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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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등록 |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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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2) |
-해당 과제의 성과로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기업의 시제품 제작 또는 신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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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연계 (16) |
현장실습(6) |
-참여연구원 1인당 기업파견 실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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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세미나(2) |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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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6) |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 및 협동사업기관 간의 기술지도 실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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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2) |
-기업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이전(양도, 허여)한 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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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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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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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평가지표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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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업목표의 달성도 (15) |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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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개발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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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과 활용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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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과정의 적절성 (15) |
ㅇ주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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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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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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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법위의 적절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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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과활용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3) - 지속적인 산학연계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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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의 질적수준 (15) |
ㅇ참여연구원의 활동 수준 - 과제 내용과 활동일지의 적합성 및 활동 수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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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실적의 질적수준 - 취업, 기업파견, 기술지도, 참여연구원 수 등의 질적 성과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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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 - 특허 등의 질적 성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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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5) |
ㅇ석․박사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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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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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허,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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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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