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3.02.14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317
  • 기       한

    : 2013.03.04 ~ 2013.03.1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 60호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2013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다. 13년 사업규모

○ 신규선정 : 40개 내외 선정

○ 사업기간 : 과제당 3년

※ ‘13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3.4.26~'14.3.31(1차년), '14.4.1~'15.3.31(2차년), '15.4.1~'16.3.31(3차년)

○ 지원규모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50%(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조

ㆍ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12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대학으로 하며,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권역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광역경제권(5)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특별경제권(2)

강원,

제주

강원

제주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 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다.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라.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 2013.2.14(목)

○ 온라인 접수 : ’13.3.4(월) ∼ 3.15(금) 18:00 까지

(18시까지 제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①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②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

(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③ 기업의 전년도(’11)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류 등

④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3.3.15(금)∼3.20(수) 18:00 까지

- 한국연구재단 (http://ernd.nrf.re.kr/)에 전산접수 후,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하고,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이하 ‘SP')에 제출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절차

 

사업공고 및 온라인접수

(‘13.2.14~3.15)

 

온라인 접수

(‘13.3.4~3.15)

 

오프라인 서류접수

(‘13.3.15~3.20)

 

요건심사

(‘13.3.20~3.26)

홈페이지 공고

(교과부, 연구재단)

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재단, 지역거점기관

 

 

 

 

 

 

 

선정평가

(발표평가 포함)

(‘13.4.1~4.4)

 

종합심사

(‘13.4.12)

 

예비선정

(이의제기)

(‘13.4.18)

 

최종확정 및 연구개시

(‘13.4.22)

지역거점기관

선정대상과제 심의(재단)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

재단

 

나.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및 지역거점기관)

○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다.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시행

※ 대전․세종․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라.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해당 권역 내 대학 수가 2개 이내인 경우 예외 적용(주관사업기관 기준)

 

마. 과제배분

○ 14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지역별 과제 배분 기준>

 

 

 

 

① 시․도별 과제신청 건수, 석 ․ 박사과정생 수를 6 : 4의 비율로 고려해 배분

 

지역별 과제 수

= (

해당지역

과제신청 건수

× 6

+

해당지역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

× 4 ) ÷ 10

전체 과제 신청 건수

전체 이공계

석․박사생 인원

 

② 배분 잔여액은 지역별 선정률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분

 

 

 

바.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가 점

대상 과제

5점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관사업책임자인 과제

- 녹색 또는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

3점

-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 기업 포함 과제

- 부품소재 분야 과제

- 최종평가 시, 90점 이상인 최우수과제(13개 광역시․도별 1개)가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바. 평가항목 및 기준(안)

 

평가항목

배점(10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20점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20점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10점

사업 수행능력 및 실적의 우수성

30점

파급효과 및 활용계획의 실질성

20점

 

 

4.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비

○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학부 3~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최소(인건비 하한선 기준)

최대*(참여율 100% 기준)

학부 3∼4학년생

40만 원

100만 원

석사과정생

80만 원

180만 원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120만 원

250만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1인당)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2인에 한해서 지급

 

나.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3~4학년생, 석ㆍ박사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다.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사업비 정산

-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1차년도 연차평가를 대신해서 사업운영, 사업비 집행, 성과관리 부문별 현 장 점검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시행

 

5. 기타

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390)

 

붙임 1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

 

 

주관사업기관 소재지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연구단지)

주 소

우 편

번 호

담당자

(연락처)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210-340

최용석 팀장

033-650-3312

박영훈 연구원

033-650-3315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641-465

정숙희 팀장

055-259-3361

황철준 연구원

055-259-3365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730-853

정치영 센터장

054-479-1805

이상훈 연구원

054-479-1801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107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3층 법인사무실

500-706

강기웅 과장

062-609-0312

정주리 연구원

062-609-0313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대구 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704-948

황우익 센터장

053-757-4123

김경하 연구원

053-589-4774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727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508호 정책기획단

618-230

강효경 팀장

051-974-9113

최준명 연구원

051-974-9135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35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683-420

황현태 팀장

052-219-6632

안성규 연구원

052-219-6638

전남,

제주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번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526-897

정영재 팀장

061-460-5220

김학형 연구원

061-460-5223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565-902

김영권 센터장

063-710-7501

장한종 연구원

063-710-7522

충북,

충남,대전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팀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7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363-885

김윤호 차장

043-210-084

승효진 연구원

043-210-0842

 

 

 

 

 

 

붙임 2

 

평가 항목 및 지표

 

□ 선정평가(신규과제)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20점)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목표설정의 명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10

ㅇ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5

ㅇ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표 및 내용설정의 적절성

-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

5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20점)

ㅇ주관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5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5

ㅇ당해 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합리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5

ㅇ연차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5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10점)

ㅇ총사업비 대비 대응자금(현금) 부담 비율의 적절성

5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5

사업 수행능력 및 실적의 우수성 (30점)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 주관사업책임자 및 협동사업책임자의 역량, 참여연구원 구성 현황의 적정성(5)

-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5)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계획(5)

15

ㅇ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 특허 등의 기술보유현황 및 타 과제 수행 실적(3)

-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실적(3)

- 기업의 인력채용 실적(3)

-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3)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개설 여부, 기업파견, 기술지도, 기술이전 실적 등)

- 기업의 산학협력 실적(3)

(기업의 임원 등의 참여대학 강의실적, 기술지도, 기술이전 실적 등)

15

파급효과 및

활용계획의 실질성

(20점)

ㅇ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10

ㅇ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여도

5

ㅇ특허, 기술이전 및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5

5개 항목

14개 지표

100점

 

□ 연차평가(계속과제)

○ 정량평가(50점)

 

부문

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력양성

(22점)

취업

(13점)

참여기업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한 실적

6

지역 내

-신규과제 공고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에 취업한 실적

5

지역 외

-수도권 포함 상기 참여기업 및 지역 내 권역 이외의 지역에 취업한 실적

2

학술활동

(9점)

논문

-해당 과제의 성과로써 사사(acknowledgment)가 표기된 국내․외 논문집(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6

학회발표

-해당 과제의 직접적인 연구논문 성과로써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3

기술개발

(12점)

특허

(10점)

국내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내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제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국제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사업화

(2점)

-해당 과제의 성과로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기업의 시제품 제작 또는 신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실적

2

산학연계

(16점)

현장실습

(6점)

-참여연구원 1인당 기업파견 실적

6

산학연계 세미나

(2점)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실적

2

기술지도

(6점)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 및 협동사업기관 간의 기술지도 실적

6

기술이전

(2점)

-기업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이전(양도, 허여)한 실적

2

3개 부문

8개 항목

14개 지표

50점

 

※ 정량평가는 목표대비 달성도(MBO) 방식으로 평가

○ 정성평가(50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목표의 달성도

(15점)

ㅇ인력양성과 산학협력의 계획대비 달성도

5

ㅇ기술개발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5

ㅇ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5

사업수행 과정의

적절성

(15점)

ㅇ주관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사업운영체제의 적절성

- 주관사업기관과 협동사업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5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5

ㅇ차년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5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15점)

ㅇ참여연구원의 활동수준

- 과제내용과 활동일지의 적합성 및 활동수준

4

ㅇ인력양성 실적의 질적 수준

- 학술활동, 배출인력(취업, 진학) 등의 질적 성과

4

ㅇ산학협력 실적의 질적 수준

- 기술지도, 현장실습(파견학생 수, 기업체 임원 등의 참여대학 강의실적, 교과목 개설 여부 등), 공동세미나 개최 실적 등의 질적 성과

4

ㅇ기술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

- 특허 등의 질적 성과

3

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5점)

ㅇ석․박사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ㅇ기업의 수요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ㅇ시제품 제작, 특허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5

4개 항목

11개 지표

50점

 

□ 최종평가(종료과제)

○ 정량평가(50점)

 

부문

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력

양성

(22)

취업

(13)

참여기업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한 실적

6

지역내

-신규과제 공고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에 취업한 실적

5

지역외

-수도권 포함 상기 참여기업 및 지역 내 권역 이외의 지역에 취업한 실적

2

학술

활동

(9)

논문

-해당 과제의 성과로써 사사(acknowledgment)가 표기된 국내․외 논문집(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6

학회발표

-해당 과제의 직접적인 연구논문 성과로써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3

기술

개발

(12)

특허

(10)

국내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내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2

국제특허 출원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국제특허 등록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과제 참여연구원이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실적

3

사업화(2)

-해당 과제의 성과로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기업의 시제품 제작 또는 신제품 개발 등에 기여한 실적

2

산학

연계

(16)

현장실습(6)

-참여연구원 1인당 기업파견 실적

6

산학연계 세미나(2)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실적

2

기술지도(6)

-과제와 관련하여 주관 및 협동사업기관 간의 기술지도 실적

6

기술이전(2)

-기업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이전(양도, 허여)한 실적

2

합 계

50

 

○ 정성평가(50점)

 

항 목

평가지표

평점

최종사업목표의

달성도

(15)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5

ㅇ기술개발의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5

ㅇ성과 활용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5

사업수행 과정의 적절성

(15)

ㅇ주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의 사업운영체계의 적절성

3

ㅇ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의 적절성

3

ㅇ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3

ㅇ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법위의 적절성

3

ㅇ성과활용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3)

- 지속적인 산학연계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3

사업결과의 질적수준

(15)

ㅇ참여연구원의 활동 수준

- 과제 내용과 활동일지의 적합성 및 활동 수준

4

ㅇ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실적의 질적수준

- 취업, 기업파견, 기술지도, 참여연구원 수 등의 질적 성과

8

ㅇ기술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

- 특허 등의 질적 성과

3

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5)

ㅇ석․박사 참여연구원의 고용촉진 가능성

5

ㅇ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ㅇ특허,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합 계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