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35호
2013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3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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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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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은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기관)
◦ 투자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음
* 업종 및 과제특성에 따라 구매이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회수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 (신규과제 445억원 내외, 계속과제 5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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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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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공고일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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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11개)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공공부문(11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방부문(1개) : 국방부(한국항공우주산업)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은 2013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추가‧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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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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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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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유형 |
개발기간 |
지원금1) |
지원금비중 |
지원방법 |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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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과제 |
최대 3년 |
10억원 이내 |
총 개발비의 75%이내 |
지정공모 |
2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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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
(컨소시엄2)) |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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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자유응모 |
145억원 |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미래전략 1개 과제당 2개 이상~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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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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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 단, 한국표준사업분류 중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2013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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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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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숙박 및 음식점업 |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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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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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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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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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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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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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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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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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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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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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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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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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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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3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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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기업 과제제안 |
과제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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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수요조사과제 |
~2.20 |
2월말 |
~3월말 |
4월중 |
4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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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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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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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수요조사과제 |
~4.19 |
4월말 |
~5월말 |
6월중 |
6월~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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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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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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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수요조사과제 |
~6.20 |
6월말 |
~7월말 |
8월중 |
8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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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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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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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수요조사과제 |
~8.20 |
8월말 |
~9월말 |
10월중 |
10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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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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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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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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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mtech.go.kr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대표자 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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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 식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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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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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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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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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 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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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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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중소기업추천서 |
수요조사과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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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
기업제안과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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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사업공고)의 공고 게시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기타 증빙서류는 현장조사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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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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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 절차
◦ 지원유형별 과제 제안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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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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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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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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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사업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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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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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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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발굴‧제안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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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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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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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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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과제 공시(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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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협약동의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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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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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시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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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전문기관)사업계획서 평가 ➡ (중소기업청)최종심의‧지원여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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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과제 선정평가 및 최종 확정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현장조사,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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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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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관리기관 |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참여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등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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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전문기관 |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유사 중복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신규 지원 과제 및 금액을 최종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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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과제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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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협약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
➡ |
② 과제수행 |
➡ |
③ 진도점검 |
➡ |
④ 계속과제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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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
주관기관 |
관리기관 |
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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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술료징수 및 정산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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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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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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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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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 총 개발기간 12개월 이하 과제는 ③~⑤생략, 24개월 초과 과제는 ③~⑤반복 수행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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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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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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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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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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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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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수요조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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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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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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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기업제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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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수요조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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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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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수 없음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2013년 적용기준
◦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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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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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집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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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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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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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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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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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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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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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RFP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 과제는 RFP(요약 등)를 인터넷에 공시
- 수요조사과제는 RFP(요약 등), 미래전략과제는 과제명 등 사업개요,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개발/기지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추후 공지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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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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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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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기 업 명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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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
포스코 |
02-3457-2549 |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
|
인켈 |
032-650-6061 |
||
|
삼성전기 |
031-218-2210 |
||
|
삼성디스플레이 |
041-535-9031 |
||
|
LS엠트론 |
063-279-5143 |
||
|
한국항공우주산업 |
055-851-1248 |
||
|
현대중공업 |
052-203-6027 |
||
|
삼성SDI |
070-7125-1422 |
||
|
주성엔지니어링 |
031-760-7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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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 |
02-3400-7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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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네트웍스 |
070-7010-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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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
한국전력공사 |
02-3456-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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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
02-3456-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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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
02-3456-8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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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
070-8898-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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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
070-7511-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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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
02-3456-7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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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
070-7713-8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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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032-741-5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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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
031-71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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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042-607-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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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
031-780-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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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부문 |
국방부 |
02-748-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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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
02-961-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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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
055-851-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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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은 2013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추가‧확대 가능
□ 사업총괄 및 관리기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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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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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042-481-4444,7 |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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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
02-368-8710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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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2-3787-05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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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D콜센터 |
1661-1357 |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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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