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95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년 2월 6일~ 2013년 3월 7일 17:00까지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2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 2012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이 7.5 ~ 8개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7: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으시거나,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 불가능합니다.
<오송청사
접수처>
연구기획조정과(4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