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정인 2013.02.07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374
  • 기       한

    : 2013.02.12 ~ 2013.03.0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31호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7일

 

1. 사업개요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글로벌 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지정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 발굴․지원

 

투자연계과제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

 

□ ’13년 지원규모 : 306억원(글로벌 강소기업 175억원, 투자연계 131억원)

 

2. 지원분야

 

 

수출유망 170개 전략품목 및 미래유망․국산화 130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 요청과제(RFP : Request for proposal)

 

기술제안 요청과제 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기술제안요청서(RFP)의 개발내용, 개발기간, 정부출연금은 참고사항이며,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해당사항들에 대한 적절성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됨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다음 2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직수출 실적 3백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②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다만, 지식경제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불가

 

투자연계과제 :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지원제외 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공통적용)

 

◦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불가

 

* 업력 산정기준은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 (관리기관)

 

*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최근 1년의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단, 창업일이 ‘12.1.1 ~ 3.7일인 경우 최근 1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수출실적

한국무역관세개발원 및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증명서

* 관세청 통과기준 실적만 인정

R&D 투자 비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신청 자격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3년 2월12일(화) ~ 3월 8일(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3월 8일(금) 18시까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통사항

 

현장조사(3월) : 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각 과제별 평가․선정절차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지원과제 선정(5월) : 대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투자연계과제>

 

지원 후보과제 선정(5) : 대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 후보과제 확정

 

* 심의조정위원회 개최전 전문기관에서 신청자격 검증 실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

 

- ‘지원후보’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자격을 부여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 ’13.10.31)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후보’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3.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 념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정부출연금의 50%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2.12.28)이후 투자기간 만료 전에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사모투자전문회사, ⑧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서「R&D사업화투자협의회」에 가입된 기관

 

-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rndinvest.or.kr)을 통해 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3.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 동일 기술제안서(RFP)에 2개이상 과제가 지원후보로 선정되어 해당업체 모두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면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를 협약대상 업체로 선정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투자심사

(운영기관/투자기관)

지원후보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7.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지되는 기술제안 요청과제 RFP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