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2.06

2013년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307
  • 기       한

    : 2013.02.06 ~ 2013.02.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공고 제 2013 - 13호

2013년도「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이 기 환

1. 사업목적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 원인조사 및 실질적 피해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 자연재해저감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보장 및 高 부가가치 방재산업 육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13년 사업비 : 7,917백만원(연구비 7,530백만원, 운영비 387백만원)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 최근 온난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한 자연재난 환경변화 예측 및 방재기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소방방재청

- 사업 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

 

- 과제 관리기관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업단 (한국방재협회)

 

 

3.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

기간

연 구 비(백만원)

비 고

총연구비

연도별

지정

 

 

공모

①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 보험요율 산정 및 지도개발

5년

('13~'17)

3,500

'13년:110

'14년:883

'15년:884

'16년:807

'17년:816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②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지역별 방재역량 강화연구개발

4년

('13~'16)

2,000

'13년:100

'14년:600

'15년:700

'16년:600

DMB 방송망기반 재난경보방송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국지적 재난방송 기술개발

2년

('13~'14)

800

'13년:100

'14년:700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4. 신청 자격

신청 대상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7.「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시 유의사항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사전검토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사업단

 

 

 

 

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평가위원 선정, 구성

전담평가단 평가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상세한 평가기준은「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참조

평가단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사업단

(평가단)

 

 

 

 

지원대상기관 확정

 

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국립방재연구원

 

 

6.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3. 1. 29.2. 27.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3. 3월초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3. 3월말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년 2월 21일 ~ 2월 27일(18:00까지), 7일간

접 수 처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한국방재협회)

(우편번호 :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문 의 처

접수/사업내용

․담 당 자 : 김 제 형 (nhmrg@paran.com)

․연 락 처 : 02-3453-3041~2, Fax : 02-3453-3043

 

9. 기타사항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등을 참조

※ 해당규정 및 지침은 아래 사이트 참조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