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 2013 - 16호
2013년도「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저감기술 개발사업」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저감기술 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이 기 환
1. 사업목적
❍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의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 위험성 증가에 따른 과학기반의 선제적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년 ~ ‘16년(신규사업)
❍ '13년 사업비 : 1,829백만원(연구비 1,729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 지진해일 피해저감을 위한 구조물 등 라이프라인 보호기술 및 지진피해 예측 및 지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기술 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소방방재청
- 사업 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
- 과제 관리기관 :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저감 기술개발 사업단 (한국방재협회)
3. 신규 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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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방식 |
과제분야 |
연구 기간 |
연 구 비(백만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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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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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모 |
① 구조물 붕괴 메커니즘 등을 고려한 지진위험 평가기술 개발 |
3년 ('13~'15) |
700 |
'13년:200 '14년:300 '15년:200 |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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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진가속도 분석 등을 통한 설계지반운동 표시방법 고도화기술 개발 |
3년 ('13~'15) |
800 |
'13년:179 '14년:321 '15년:300 | ||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4. 신청 자격
❍ 신청 대상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7.「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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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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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②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③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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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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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
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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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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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전담평가단 평가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 상세한 평가기준은「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참조 |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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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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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
사업단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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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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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
국립방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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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3. 1. 29.~2. 27.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3. 3월초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3. 3월말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년 2월 21일 ~ 2월 27일(18:00까지), 7일간
❍접 수 처 :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저감 기술개발 사업단(한국방재협회)
(우편번호 :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108호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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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사업내용 ․담 당 자 : 박 희 섭 (ethmrg@paran.com) ․연 락 처 : 02-3453-3041~2, Fax : 02-3453-3043 |
9.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등을 참조
※ 해당규정 및 지침은 아래 사이트 참조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