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 2013 - 15호
2013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이 기 환
1. 사업목적
❍ 연구기획, 국제공동연구, 산업육성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방재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년 ~ (계속사업)
❍ ‘13년 사업비 : 2,833백만원(연구비 2,618백만원, 운영비 215백만원)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 재난 및 안전 산업체의 공동 수요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소방방재청
- 사업 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
- 과제 관리기관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신규 및 자유 공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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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방식 |
과제분야 |
연구 기간 |
연 구 비(백만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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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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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모 |
① 방재산업 육성·발전 방안 연구 |
1년 ('13) |
150 |
'13년:150 |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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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적재난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획연구 |
1년 ('13) |
100 |
'13년: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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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 R&D 성과활성화 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 |
1년 ('13) |
250 |
'13년: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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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소방교육 훈련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
1년 ('13) |
200 |
'13년: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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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난안전교육 컨텐츠 개발 국제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
2년 ('13~'14) |
300 |
'13년:100 '14년: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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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모 |
① 국제표준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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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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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 기반구축 및 산업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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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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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술
- 재난·안전분야 연구과제의 발굴 및 로드맵 수립 등 체계적인 연구기획 추진
- 글로벌 재난의 공동대처,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우수기술 이전 등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 소방방재분야 산업체의 애로기술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 성능 개선 기술
․제품의 성능・디자인 및 정보기술 등 향상을 통한 산업현장 적용기술
- 이전기술의 산업화 지원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기관,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용)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만 인정
○ 지원규모/기간
- 자유공모 과제
1. 개발기간 3년 이내, 총 연구비 3억원 미만
4. 신청 자격
❍ 신청 대상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7.「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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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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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②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③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
< 산업화지원사업 추가 조건 >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신청기관이 되는 경우, 기업을 협동연구기관으로 필수 참여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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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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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
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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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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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전담평가단 평가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 산업화지원사업의 경우, 평가 사전에 기업재정 및 경영여건 확인 등 현장·경영 평가 실시 ※ 상세한 평가기준은「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참조 |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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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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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
사업단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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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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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
국립방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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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3. 1. 29.~2. 27.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3. 3월초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3. 3월말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 산업화지원사업 추가 제출 >
❍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별지 서식 1)
❍ 산업화 지원사업 이전기술 개요 1부(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 2)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년 2월 21일 ~ 2월 27일(18:00까지), 7일간
❍접 수 처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2동 136번지(본관A동 2층)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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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사업내용 ․담 당 자 : 나 용 운 (zerokira@kfi.or.kr) ․연 락 처 : 031-289-2903~4, Fax : 031-287-1068 |
9.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등을 참조
※ 해당규정 및 지침은 아래 사이트 참조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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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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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과제 제안 요청서(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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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RFP) |
사업명 |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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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방재산업 육성·발전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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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서 (담당자)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보안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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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단년도 |
1년 |
다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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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
총액 |
150백만원 |
1차년도 |
150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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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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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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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유 형 (중복체크 가능) |
○ 특허출원 및 등록 ( ) ○ 학술지 논문게재 (○) ○ 기술공개 및 이전 ( ) ○ 시제품 출시 ( ) |
○ 시스템 개발 ( ) ○ 소프트웨어 개발 ( ) ○ 법안 및 정책제안 (○)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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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
<최종목표> ○ 방재산업육성을 위한 방재산업분류체계 마련 및 제도적 기반체계 구축 <최종 성과물> ○ 현행 국내과학기술연구체계 및 한국산업표준분류 체계 검토 분석을 통해 한국산업분류체계에 방재산업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 방재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방재 신기술 육성 및 관련단체 협력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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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의 대형화-복잡화 및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국내외적으로 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방재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방재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며 산업으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분류 방안 제시 ○ 국내 중소 방재산업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체계 구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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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내용 |
1차 년도 |
○ 방재산업 분류 및 기존분류 체계에 포함방안 도출 - 국내 과학기술분류체계 조사 - 국내분류에 따른 방재산업 현황 분석 및 분류 - 기존분류 체계에 방재산업 포함 방안 제시 ○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지원방안 제시 - 타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운영현황 조사 및 연구 -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 도출 - 방재기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연구 ○ 방재 (신)기술 육성 및 산업화 지원방안 도출 - 타 분야의 (신)기술 육성 및 산업화 방안 도출 ○ 관련협회 등의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 - 타 분야 산업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사례 조사 -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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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중소 방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재해저감효과 및 재난피해 최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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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계획 |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방재산업의 반영 시 활용 ○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시 활용 ○ 방재산업진흥계획 수립 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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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물 소유 |
○ 국가 소유 ( ○ ), 연구기관 소유( ) ○ 기 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