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24호
2013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1차) 공고
중소기업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R&D기획을 지원해주는 「2013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R&D기획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3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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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R&D기획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한 신기술과제에 대한 R&D기획 및 기획보고서 제공(기획기관)
□ ‘13년 지원규모 : 40억원
◦ 1차(2. 5) : 20억원
* 2차 시행공고(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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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 유망 16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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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략품목 : <붙임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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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다음의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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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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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숙박 및 음식점업 |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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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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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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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
□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3%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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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 창업 1년 미만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 |
◦ 창업과제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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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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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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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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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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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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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자격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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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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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65%까지(최대 1,95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15%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75%까지(최대 2,25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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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 접수기간 : ‘13. 2.18(월) ∼ 3.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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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3월 8일(금) 18시까지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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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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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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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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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호 서식] Part I |
(3) 사업계획서 (4) [별지 제2호 서식]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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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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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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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4월)
◦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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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2013년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4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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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공고/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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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면 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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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SMTECH |
평가위원회 |
심의조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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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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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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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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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기획기관·중소기업 |
전문기관↔기획기관 선정기업↔기획기관 |
*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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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과제에 대한 R&D기획지원 |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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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지원 |
□ 연계지원평가 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추천된 과제는 2014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산연과제, 최대 2년/6억원)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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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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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가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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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지사항 |
◦ 신청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지원가능
* 단, R&D사업 연계지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2개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지원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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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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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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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61-1357(R&D콜센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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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관 |
기술보증기금 |
032-830-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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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엔아이 |
02-3476-5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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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프렌즈 |
02-563-45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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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12 |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