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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최정인 2013.02.04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374
  • 기       한

    : 2013.02.04 ~ 2013.02.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1. 사업개요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3년 지원규모 : 848억원

 

상반기(1차) : 500억원

 

◦ 하반기(2차) : 348억원(6월 공고 예정)

 

 

2.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 159개 전략품목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제품․지식서비스 분야는「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월 공고예정

 

☞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략품목 : <붙임 1> 참조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D 투자 비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 신청자격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상반기 : 26(수) ~ 2월 27일(수)

 

◦ 하반기 : 6월중 공고예정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2월 27일(수) 18시까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현장조사(3~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5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6월)

 

◦ 2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9.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투자연계과제

혁신기업기술개발

혁신기업기술개발

기업서비스연구개발

기업서비스연구개발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2013년 적용기준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2> 참조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졸업

첫걸음

도약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세부사업별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