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2.04

2013년도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LMO) 재공고

284
  • 기       한

    : 2013.02.04 ~ 2013.02.1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일반공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일반공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제목 2013년도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LMO) 재공고
등록일 2013.02.04  등록자 김성수  [연구환경안전과] 전화번호 02-2100-6894  조회수 16 
첨부파일

2013년도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 재공고문(20130204).hwp (0.040MB) 다운로드수: 3 회   
재공모_2013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 추진계획안-0201.hwp (0.816MB) 다운로드수: 2 회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50호

 

2013년도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LMO) 재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 2.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승종

 

1. 공고개요

○ 사 업 명 : 2013년도 바이오안정성평가관리사업(LMO)

○ 사업목적 : LMO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및 생명공학기술의 지속적인 개발?활용을 위한 LMO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및 LMO 안전관리 체계구축

○ 총사업기간 : '13.3~'18.2(3+2년간), ※ 1차년도 사업기간 : '13.03~'14.02

○ 사업규모 : 1개 기관 선정 ※ 주관기관 선정 이후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

○ ‘13년 예산 : 11.1억원

구체적 내용은 2013년 바이오안정성평가관리사업(LMO) 제안서(붙임1) 및 2013년 바이오안정성평가관리사업(LMO) 추진계획(붙임2)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자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3. 2. 4 ~ 2. 12.(9일간), 17:00까지

 

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

○ 제출기간 : 2013. 2. 7 ~ 2. 12, 17:00까지

○ 신청절차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5부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②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 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방문(또는 우편)접수

- http://ernd.nrf.re.kr를 통한 시스템 접수와는 별도로 제출서류를 1권의 책자로 합본하여 15부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우:305-350)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3층 학술진흥본부 학술기반지원팀

 

3.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안)

사업공고

(‘13.2.4~2.12)

사업계획서 접수

(‘13.2.7~2.12)

1차 계획서 평가

(‘13.2.15)

2차 발표평가

(‘13.2.15)

홈페이지 공고

(교과부, 연구재단)

온라인 및 우편(방문)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예비 선정

(‘13.2.20

예비선정기관

현장점검(필요시)

(‘13.2.21)

교과부 추진위원

최종확정

(‘13.2.26)

 

절차는 서류검토 및 평가일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에 의한 기관 예비선정

예비 선정기관 현장확인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선정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 LMO 산?학?연?안전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9명 내외)

-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병행 실시

○ 평가항목 및 기준(안)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연구계획의 적절성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20

연구실행의 합리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30

연구진 구성 및

연구 인프라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의 사업관리능력

·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우수성

· 연구수행기관의 인프라 구축의 우수성

30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결과활용에 따른 파급효과

20

 

4. 유의사항 및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및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우선 적용

사업계획서의 인터넷 접수 시,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사업주체 : 시행(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한국연구재단)

○ 문 의 처 :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 Tel. 02-2100-6888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 Tel. 042-869-6833

사업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119

 

붙임 1.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LMO) 제안 요구서(RFP) 1부

2. 2013년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 추진계획 1부

3.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4.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양식 1부

[붙임1]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LMO) 제안요구서(RFP)

 

 

RFP 번호

 

연구분야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

1. 연구목표

 

최종목표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LMO 연구 환경 조성

○ 세부 연구개발목표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시험?연구용 LMO 위해관리 Infra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법?제도 이행의 효율성 증대

2. 연구내용 및 범위

 

○ LMO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

- LMO 연구시설 안전 점검 체계화

- 연구기관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확충

- LMO 연구·개발 종사자 안전 확보방안 마련

○ LMO 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LMO 안전 교육의 전문화 및 다양화 방안 마련?시행

- LMO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 LMO 연구기관 의견교환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시험·연구용 LMO 위해 관리 Infra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

- LMO 연구시설 위해성 평가 및 신규 LMO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전문화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방안 수립

○ LMO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법·제도 이행 효율성 증대

- 시험·연구용 LMO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 시험·연구용 LMO 수출·입 및 생산·유통 안전관리

- 시험·연구용 LMO 개발·실험 승인 안전관리

3. 특기 사항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사업임

사업 수행기관은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시설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함

사업 수행기관은 기관 내 독립조직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여야 함

M/F(사업대응자금) 제공 시 가산점 부여

○ 기타 추진방법은 총괄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간접비는 총연구비의 5%이내 적용(총괄 과제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겸함)

4. 2013년 예산(안)

11.1 억원(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