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1.31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전기장갑 기술개발)

444
  • 기       한

    : 2013.01.31 ~ 2013.03.1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방과학연구소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전기장갑 기술개발)

2012년도 기착수 전기장갑 기술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12년 핵심기술로 착수하여 수행중인 과제(과제명 : 전기장갑 기술개발)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전기장갑의 성능분석을 위한 전자기적 M&S 기법 도출 연구」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단 계

기간/예산(억원)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전기장갑의 성능분석을 위한 전자기적 M&S 기법 도출 연구

응용연구

‘13∼’14 / 1.5

별첨.1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제안서 10부 및 작성 파일 : 별첨.2

나. 위탁연구제안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마. 제출공문 1부(제출기관 양식에 따라 제출기관장 관인 포함)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다. 소요예산 산정 기준 : 별첨.7(학술용역 단가)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13. 1. 30

국과연(국방신기술본부-융복합기술연구부)

위탁연구 제안서 작성

'12. 1. 30 ~ 3. 11

(40일)

응모기관

위탁연구제안서 접수(마감)

'12. 3. 11

국과연(국방신기술본부-융복합기술연구부)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12. 2

국과연(국방신기술본부-융복합기술연구부)

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12. 3

국과연

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12. 3

국과연(국방신기술본부-융복합기술연구부) → 해당기관

위탁연구 계획서 작성 제출

‘12. 3

해당기관 → 국과연(국방신기술본부-융복합기술연구부)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4. 작성제출사항‘ 참고

나. 제출마감 : ‘13.03.11 17:00까지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시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 방문접수시 접수 영수증 교부(양식.2 참고)

다. 제출처 : 305-600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기술본부 융복합기술연구부 담당자 이헌주

라.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마. 기타 :

※ 위탁연구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추가필요사항은 위탁연구제안서 작성요령에 기재

 

 

8. 기타 사항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공모완료 시점 이후에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재공모시) 기 제출 기관도 수정 및 보완하여 재 제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