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1.28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369
  • 기       한

    : 2013.01.28 ~ 2013.03.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47호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 신규지원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신규 지원분야 및 내용

 

구분

 

사 업  내 용

한약제제 개발

 

○ 한의약 전통지식에 기반하고 한의약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신약 개발 및 상품화

 - 비임상: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1상·2상: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3상: 연간 4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한방의료기기개발

 

○ 한방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 기술개발: 연간 0.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의료기기개발, 임상시험: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 제품화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창출

○ 1단계 연간 6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2단계 연간 10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한의씨앗연구

 

○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 및 예방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한

    실제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지원

○ 연간 3천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한·양방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개발

 

○ 한·양방 치료기술을 병행하여 난치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치료기술개발 지원

 - 탐색, 비임상: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 : 연간 6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 한의약임상시험 역량강화를 위한 임상인프라 지원

○ 연간 10억원 이내, 5(3+2)년 이내 지원

한방화장품개발

 

○ 한방원료를 활용한 한방화장품 개발 지원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신규과제의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기관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안내』참조

 

 

3.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제본한 『연구개발계획서』10부(전산입력 내용 포함)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지원분야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한약제제 개발

˚ 한방의료기기 개발

˚ 한방화장품 개발

˚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 한·양방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 한의씨앗연구

2013.02.04.

~ 2013. 03. 04. 18:00

2013. 03. 06. 18:00

2013. 03. 06. 18:00

˚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

2013.02.04.

~ 2013. 03. 18. 18:00

2013. 03. 20. 18:00

2013. 03. 20. 18:00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우 363-700)

전화 : 043-713-8468, 8245,8254

F  A  X : 043-713-8910, 8911

 

 

4. 사업 설명회

 

○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월 31일(목) 14시∼16시

  - 장소: 현대문화센터 소강당 (서울시 종로구 계동, 안국역 3번 출구 방향)

 

 

5.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전화: 043-713-8468, 8245, 8254                   FAX: 043-713-8910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junghee@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