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44호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지원』 중 ‘인구교육 시범학교운영’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사업 수행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공모사업 개요
1) 주요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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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사업비(162)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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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 시범학교운영 |
인구교육시범학교 운영 지원 |
72(운영지원단15) * 운영지원단의 운영비는 선정된 시범학교 수 등요인에 따라 일부조정 가능 |
‘13.3~’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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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용 인구교육교재(전자책) 개발 * 2종(중, 고등학년용) |
90 |
‘12.3~’12.12 |
2) 사업추진 내용
가)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 보조사업수행자는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지원(운영지원단)
○ 운영지원단 구성․운영 및 활동
- 지원 대상 학교 선정기준 마련 및 심사
- 지원 대상 학교 선정직후 운영 안내 워크숍 개최, 시범학교 운영 초에 학교별 개최하는 관련 교사 연수(워크숍)에 인구문제 전문강사 지원
- 인구교육을 위한 학교 자체 교재개발 밎 콘테츠 개발 등 관련 자료 지원․자문 등 학교지원
- 분기별 운영상황 현장점검 모니터링 및 보고, 최종보고회 개최 및 결과 보고(복지부)
- 시범학교 공통 설문조사* 문항 개발과 결과 분석․보고
* 운영 초기인 1학기 초에 1번, 운영 말기인 2학기 말에 1번 실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나) 중고등학생용 인구교육교재 개발
○ 보조사업수행자는 연구진 등 구성하여 초등학생용 인구교육교재를 개발(교재개발단)
○ 중학교용 1종, 고등학교용 1종 (2종)의 전자책 개발
○ 교재개발단 구성․운영 및 활동
- 연구진 구성, 내외부 검토진 구성, 개발과정 진행 등 교재(전자책) 개발
- 학생․교사 등 수요자가 참석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대회 개최 및 결과보고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다) 인구교육 운영지원단과 인구교육교재 개발단의 구성원 중복 최소화
3)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지원단체 선정기준 및 활동조건
○ 사업계획의 충실성, 수행방법의 타당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수행단체 역량 등
2.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단체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포함)
나. 제출기간 : ’13. 1. 24(목) ~ ’13. 2. 4(월)(12일간)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다.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본관 6층)
○ 전화 : (02) 2023-8478, FAX : (02) 2023-8489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기준
○ 공모 후 사업 부문별 적격단체 심사 선정
-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동시 진행
- 신청기관(대표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 신청기관에서는 설명자료(15분 분량 PPT)를 준비하여 ’13.2.8(금)까지 이규열 사무관(gyeowl@hanmail.net)에게 제출, 설명일정 별도통보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기관의 전문성, 실적, 사업방법의 적절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결과의 효과성 등
○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우리부 홈페이지에 발표
4. 기타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규열 사무관(☎ 02-2023-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