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3.01.17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757
  • 기       한

    : 2013.02.07 ~ 2013.02.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28호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 전 분야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

 

□ 지원대상(자격조건)

※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분

핵심연구

도약연구*

개인연구

융합연구

도전연구

전략연구

개인연구

공동연구

일반분야

융합분야

사업내용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구 및 융합연구 지원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견연구자가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우수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bottom-up 방식으로 지원

국가 경제⋅사회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분야를 중심으로 top-down 방식으로 지원

 

연구형태

개인연구

개인연구

공동연구

개인연구

지원대상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단, 융합연구분야는 인문사회과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포함 가능

▪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도약연구는 상반기 도전연구, 하반기 전략연구 신규과제 공모

□ 지원기간 및 규모

 

지원분야

핵심연구

도약연구

개인연구

융합연구

도전연구

전략연구

개인연구

공동연구

일반분야

융합분야

과제당

지원규모*

100백만원 내외/년

100백만원 내외/년

200백만원 내외/년

300백만원

내외/년

지원기간

기본 3년, 최대 6년(3+3주1)

기본 3년, 최대 9년(3+3주2+3주3)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 '13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 주1, 주2, 주3 : 3년차마다 종료평가 결과 우수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희망시 평가를 통해 3년간 후속연구지원(주1, 주3 ’12년 신설)

※ 주1, 주3(료과제의 상위 15% 내외), 주2(종료과제의 상위 80% 내외)

 

□ 공모 분야

 

구분

핵심연구

도약연구

개인연구

융합연구

도전연구

전략연구*

개인연구

공동연구

일반분야

융합분야

제안방법

자유공모 방식

자유공모 방식

자유공모 방식

전략분야 RFP 제안

 

전략연구 공모분야 및 분야 설명자료는 하반기 신규공고시 공지

 

2. 2013년 신규과제 선정계획

 

□ 분류

○ 신규과제는 '13년에 처음 선정되는 ‘최초 지원과제’와 '13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과제‘*로 구분

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과제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수행연구자 중 성과가 우수한 ‘13년 종료과제 연구자에게 3년동안 추가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규모

○ 핵심연구 ‘최초 지원과제’는 상・하반기 지원예산을 7:3 원칙으로 배분

※ 향후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

최초 지원과제

후속연구 지원과제

과제당 연구비

(인건비+직접비)

과제수

(개)

지원규모

(백만원)

과제수

(개)

지원규모

(백만원)

367 내외

55,496

60 내외

9,500

 

핵심연구

295 내외

33,901

50 내외

6,500

상․하반기

- 상반기 공모

(개인, 융합)

206 내외

23,731

35 내외

3,500

개인:78 백만원 이내

융합(개인):78 백만원 이내

융합(공동):156 백만원 이내

- 하반기 공모

(개인, 융합)

89 내외

10,170

15 내외

3,000

도약연구

72 내외

21,595

10 내외

3,000

상․하반기

- 상반기 공모

(도전연구)

50 내외

14,995

10 내외

3,000

234 백만원 이내

- 하반기 공모

(전략연구)

22 내외

6,600

 

 

 

 과제당 연구비는 간접비가 제외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이며, 상기 금액(인건비+직접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간접비는 고시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함)

※ 신청 과제수, 과제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규모 조정 가능

 

 

3. 연구비 신청

 

본 내용은 신규 지원과제만 해당되며, 후속연구지원과제는 별도 안내

 

□ 신청 및 참여제한

○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13.6.21)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단,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등 지원규모가 큰 일부 세부사업은 3책5공 적용

○ 연구자별 참여기준

<동 사업 미수행 연구자>

핵심연구와 도약연구 사업별로 각각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청철회 조치

 

 

단, 우수신진과 핵심연구가 동시에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큰 우수신진과제 선정

아울러 모험연구는 중견연구와 동시 수행 가능

<기존 동 사업 수행 연구자>

현재 수행중인 동일 사업단위의 사업연구는 신청 불가*

핵심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도약연구 신청 가능

 

 

* 예시) 핵심연구(개인․공동연구) 수행연구자는 핵심연구 신청이 불가하고, 도약연구의 도전연구나 전략연구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예시) 도약연구(도전·전략연구) 수행 연구책임자 및 교수급 참여연구원은 핵심 및 도약연구 신청이 불가

<기존 일반연구 수행 연구자>

핵심연구와 도약연구 사업별로 각각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신청철회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연구사업 통합시스템, 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연구계획서

등록(온라인)

(인건비+직접비)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신청자

 

신청자

 

주관연구기관장

 

 

* 핵심 및 도약연구사업은 한글 입력 방식(세부 입력방법 별도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3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융합연구분야 신청자만 해당) 1부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고

※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신청 후, 세부사업 및 평가학문분야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신청기간

 

구 분

핵심연구

도약연구

개인연구

융합연구

도전연구

(전략연구)*

온라인 제출

2.7(목) 09:00 ∼ 2.21(목) 18:00

2.7(목) 09:00 ∼ 2.21(목) 18:00

주관기관 승인

2.7(목) 09:00 ∼ 2.22(금) 18:00

2.7(목) 09:00 ∼ 2.22(금) 18:00

 

* 전략연구는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가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하반기 공모사업[핵심연구, 도약연구(전략)] 신청기간은 5월 공고 예정

4. 추진일정

※ 아래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일 정

추 진 내 용

2013. 1. 16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2013. 2. 22

상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핵심연구, 도약(도전)연구)

2013. 3월∼4월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2013. 4월

도약(도전)연구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2013. 5월

예비발표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2013. 5월 말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2013. 6. 1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2013. 5월 말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2013. 6월∼7월 초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핵심연구, 도약(전략)연구)

2013. 7월∼8월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도약(전략)연구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2013. 9월

예비발표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2013. 9월 말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2013. 10. 1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042-869-6821~6829

- 핵심연구 담당자 : 042-869-6824, 6826, 6829

- 도약연구 담당자 : 042-869-6823, 6826, 6829

- 중견연구 융합연구분야 담당자 : 042-869-6572, 6576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1544-6118

 

□ 기타사항

○ 2013년 개선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년도 이후 선정 신규과제에만 적용되며, 계속과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신청요강, 연구사업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신청 관련 FAQ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향후 별도 공지 예정

(신청 관련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 가·감점제도 운영

- 가점 : 최근 3년간 교과부 대표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최초 신청 1회에 한하여 총점 기준 3% 가점부여

- 감점 :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5등급) 중 목표달성도 및 성실행여부를 평가하여 감점(3%, 종료 후 3년간 적용) 및 참여제한 조치(목표미달성시 감점, 목표미달성 & 불성실 수행은 참여제한)

’13년도 기초연구사업 최종평가 대상과제부터 적용

○ '13년도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할 예정임

○ '13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세부내역은 붙임2 참조

○ ‘13년부터 융합연구과제는 융합성 집중검토를 위해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를 계획서 외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붙임 참조)

융합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접수 시 ‘평가학문분야’를 융합연구분야 내 전문(RB)분야를 지정한 과제로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를 실시함

융합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각 작성하여 ‘핵심(개인-융합), 핵심(공동-융합), 도전(융합)’으로 접수

 

붙임1

융합연구 과제 신청 관련 사항

 

1. 융합연구분야 재설정 및 융합연구 지원 이원화 방향

 창의적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학문분야가 아닌 연구주제 중심의 분야로 재설정

○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분야 내 융복합연구와 지원분야 간 융복합연구 이원화

지원분야 내 융복합연구는 일반 연구과제로 지원하고, 지원분야 간 또는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융복합연구는 융합연구과제로 지원

기초연구 지원분야: 자연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공학분야, 융합과학분야로 아래의 신청분야 구분 참조

○ 대상사업 :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 도약연구)

 

2. 융합연구과제 우수성 평가 시행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 이전에 융합연구 우수성을 평가하여 다음단계 평가 대상 추천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를 바탕으로 융합연구의 우수성 평가

 

<핵심연구 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프로세스 >

 

타 학문분야 선정평가

 

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계획서 접수

(융합연구 신청자 대상)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별도 제출

 

 

사전 요건검토

 

사전 요건검토

 

 

 

토론평가

 

토론평가1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

별도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토론평가2 대상과제 추천

 

토론평가2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

 

 

 

추천과제 확정

 

추천과제 확정

 

 

 

<도전연구 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타 학문분야 선정평가

 

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계획서 접수

(융합연구 신청자 대상)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별도 제출

 

 

사전 요건검토

 

사전 요건검토

 

 

 

토론평가

 

토론평가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

별도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발표평가 대상 과제 추천

발표평가

 

발표평가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

 

 

 

추천과제 확정

 

추천과제 확정

 

 

3. 융합연구과제 신청 관련 변경사항

○ 연구계획서 양식 추가 : 연구계획서 및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양식 필수 제출

-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융합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기술하여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 양식 제출

○ 연구계획서 접수 시(http://ernd.nrf.re.kr) 과제구성에 유의

평가학문분야 지정 : 과제구성 중 ‘평가학문분야’를 융합연구분야 내 전문분야(RB분야)로 지정하여야 함

 

< 융합연구분야 책임전문분야(CRB분야) 및 전문분야(RB분야) >

 

구분

책임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내용

융합연구분야

바이오‧의료융합

바이오‧의료융합1(기기)

바이오‧의료융합형 치료/진단기기 및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등

바이오‧의료융합2(물질및센싱)

- 바이오‧의료융합형 진단/치료용 물질 및 센싱 검출 기술 등

예시) 생명과학의 융합바이오분야와 화학의 분석화학분야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3(재료및소재)

- 바이오‧의료융합 기반 생체재료 및 인공장기 등

에너지‧환경융합

에너지‧환경융합1(폐기물및자원재활용)

폐기물/자원순환, 친환경공정, 환경측정분석장비/장치, 청정생산/설비 등

에너지‧환경융합2(수질및대기질관리)

- 수질관리, 해양환경, 대기질관리 등

에너지‧환경융합3(차세대에너지)

- 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인간중심 융합

뇌/인지/감성과학

-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Interaction Science(HCI 등) 등

과학기술과 생활

- 과학기술과 생활과학(의류학, 주거학)

과학기술과 산업

- 산업공학, 인간공학, 과학기술과 경제/경영 융합 등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사회과학/인문학 간 융합 

문제중심 융합

지속가능과학

-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환경보건, 및 환경예측/감시/평가 포함)

- 경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 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 환경, 경제, 사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적정기술 등

예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공학·교육, 지속가능성 연구네트워크(Sustainability Research Network), 지속가능성 연구협력 네트워크(Research Coordination Network for Sustainability)

초학문적 융합

- 학문분야 간, 여러분야에 걸친, 분야를 초월하는 연구

- 상기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는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 초학문연구

예시) 신경정치학(Neuropolitics)

 

 

연구분야 지정 : 과제구성 시, ‘연구분야‘를 최소한 두 신청분야 이상 지정하여야 함

 

 

신청분야 구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준)

 

① 자연과학분야 (A:수학, B:물리학, C:화학, D:지구과학)

② 생명과학분야 (E:생명과학, F:농림수산식품)

③ 의약학분야 (G:보건의료)

④ 공학분야 (H:기계, I:재료, J:화공, K:전기/전자, L:정보/통신, P:건설/교통)

⑤ 융합과학분야 (M:에너지/자원, N:원자력, O:환경, SE:생활(의류,주거), OA:뇌과학, OB:인지

/감성과학, OC:과학기술과인문사회)

⑥ 인문사회분야 (HA:역사/고고학, HB:철학/종교, HC:언어, HD:문학, HE:문화/예술/체육, SA:법, SB:정치/행정, SC:경제/경영, SD:사회/인류/복지/여성, SE:생활(가정자원경영,가족,아동/청소년,소비자), SF:지리/지역/관광, SG:심리, SH:교육, SI: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 융합연구과제 연구분야 지정방법

 

연구분야

중심분야

관련분야

예시

바이오·의료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중 택일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자연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공학분야

융합과학분야

인문사회분야

 

중 택일

중심분야를 생명과학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생명과학분야 외의 분야 지정

에너지·환경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에너지/자원

환경

원자력

 

중 택일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자연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공학분야

융합과학분야

인문사회분야

 

중 택일

중심분야를 에너지/자원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에너지/자원분야 외의 분야 지정

인간중심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생활(의류,주거)

경제/경영

과학기술과인문사회

교육

 

중 택일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자연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공학분야

융합과학분야

인문사회분야

 

중 택일

중심분야를 뇌과학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뇌과학분야 외의 분야 지정

문제중심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자연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공학분야

융합과학분야

인문사회분야

 

중 택일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자연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공학분야

융합과학분야

인문사회분야

 

중 택일

중심분야를 자연과학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자연과학분야 외의 분야 지정

 

 

4.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 착안점

 

평가착안점

○ 융합연구로서 주제와 내용이 적합한가?

- 융합연구로서 필요한 주제와 내용인가

- 연구주제의 융합성/창의성/변혁성이 우수한가

- 평가학문분야 지정 및 복수신청분야 구성이 적합한가

- 참여연구진 구성이 적정한가(공동연구의 경우)

○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이 우수하고 융합연구 경험이 충분한가?

- 융합연구(기획연구 포함)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한가

- 관련 융합연구 업적/학회 활동 내역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융합연구의 목표 달성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붙임2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과제 : 2013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협약시 별도의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