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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3-28호 |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 전 분야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
□ 지원대상(자격조건)
※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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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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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융합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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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공동연구 |
일반분야 |
융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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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구 및 융합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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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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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견연구자가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우수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bottom-up 방식으로 지원 |
국가 경제⋅사회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분야를 중심으로 top-down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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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공동연구 |
개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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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단, 융합연구분야는 인문사회과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포함 가능 ▪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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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연구는 상반기 도전연구, 하반기 전략연구 신규과제 공모
□ 지원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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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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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융합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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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공동연구 |
일반분야 |
융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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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지원규모* |
100백만원 내외/년 |
100백만원 내외/년 |
200백만원 내외/년 |
300백만원 내외/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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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기본 3년, 최대 6년(3+3주1) |
기본 3년, 최대 9년(3+3주2+3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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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 '13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 주1, 주2, 주3 : 3년차마다 종료평가 결과 우수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희망시 평가를 통해 3년간 후속연구지원(주1, 주3 ’12년 신설)
※ 주1, 주3(종료과제의 상위 15% 내외), 주2(종료과제의 상위 80% 내외)
□ 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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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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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융합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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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공동연구 |
일반분야 |
융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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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방법 |
자유공모 방식 |
자유공모 방식 |
자유공모 방식 |
전략분야 RFP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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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연구 공모분야 및 분야 설명자료는 하반기 신규공고시 공지
2. 2013년 신규과제 선정계획
□ 분류
○ 신규과제는 '13년에 처음 선정되는 ‘최초 지원과제’와 '13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과제‘*로 구분
* 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과제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수행연구자 중 성과가 우수한 ‘13년 종료과제 연구자에게 3년동안 추가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규모
○ 핵심연구 ‘최초 지원과제’는 상・하반기 지원예산을 7:3 원칙으로 배분
※ 향후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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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초 지원과제 |
후속연구 지원과제 |
과제당 연구비 (인건비+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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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개) |
지원규모 (백만원) |
과제수 (개) |
지원규모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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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67 내외 |
55,496 |
60 내외 |
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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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 |
295 내외 |
33,901 |
50 내외 |
6,500 |
상․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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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공모 (개인, 융합) |
206 내외 |
23,731 |
35 내외 |
3,500 |
▪개인:78 백만원 이내 ▪융합(개인):78 백만원 이내 ▪융합(공동):156 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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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공모 (개인, 융합) |
89 내외 |
10,170 |
15 내외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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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연구 |
72 내외 |
21,595 |
10 내외 |
3,000 |
상․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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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공모 (도전연구) |
50 내외 |
14,995 |
10 내외 |
3,000 |
▪234 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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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공모 (전략연구) |
22 내외 |
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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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연구비는 간접비가 제외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이며, 상기 금액(인건비+직접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간접비는 고시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함)
※ 신청 과제수, 과제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규모 조정 가능
3. 연구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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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신규 지원과제만 해당되며, 후속연구지원과제는 별도 안내 |
□ 신청 및 참여제한
○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단,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등 지원규모가 큰 일부 세부사업은 3책5공 적용
○ 연구자별 참여기준
<동 사업 미수행 연구자>
* 단, 우수신진과 핵심연구가 동시에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큰 우수신진과제 선정
아울러 모험연구는 중견연구와 동시 수행 가능
<기존 동 사업 수행 연구자>
* 예시) 핵심연구(개인․공동연구) 수행연구자는 핵심연구 신청이 불가하고, 도약연구의 도전연구나 전략연구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예시) 도약연구(도전·전략연구) 수행 연구책임자 및 교수급 참여연구원은 핵심 및 도약연구 신청이 불가
<기존 일반연구 수행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연구사업 통합시스템, 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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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
⇨ |
연구계획서 등록(온라인) (인건비+직접비) |
⇨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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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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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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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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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및 도약연구사업은 한글 입력 방식(세부 입력방법 별도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3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융합연구분야 신청자만 해당) 1부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고
※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신청 후, 세부사업 및 평가학문분야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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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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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 |
융합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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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2.7(목) 09:00 ∼ 2.21(목) 18:00 |
2.7(목) 09:00 ∼ 2.21(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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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승인 |
2.7(목) 09:00 ∼ 2.22(금) 18:00 |
2.7(목) 09:00 ∼ 2.22(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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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연구는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가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하반기 공모사업[핵심연구, 도약연구(전략)] 신청기간은 5월 공고 예정
4. 추진일정
※ 아래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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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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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반 기 |
2013. 1. 16 |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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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2 |
상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핵심연구, 도약(도전)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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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월∼4월 |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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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월 |
도약(도전)연구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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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월 |
예비발표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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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월 말 |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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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 |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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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반 기 |
2013. 5월 말 |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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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월∼7월 초 |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핵심연구, 도약(전략)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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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월∼8월 |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도약(전략)연구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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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월 |
예비발표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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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월 말 |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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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 |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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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042-869-6821~6829
- 핵심연구 담당자 : 042-869-6824, 6826, 6829
- 도약연구 담당자 : 042-869-6823, 6826, 6829
- 중견연구 융합연구분야 담당자 : 042-869-6572, 6576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1544-6118
□ 기타사항
○ 2013년 개선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년도 이후 선정 신규과제에만 적용되며, 계속과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신청요강, 연구사업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신청 관련 FAQ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향후 별도 공지 예정
(신청 관련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 가·감점제도 운영
- 가점 : 최근 3년간 교과부 대표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최초 신청 1회에 한하여 총점 기준 3% 가점부여
- 감점 :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5등급) 중 목표달성도 및 성실수행여부를 평가하여 감점(3%, 종료 후 3년간 적용) 및 참여제한 조치(목표미달성시 감점, 목표미달성 & 불성실 수행은 참여제한)
* ’13년도 기초연구사업 최종평가 대상과제부터 적용
○ '13년도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할 예정임
○ '13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세부내역은 붙임2 참조
○ ‘13년부터 융합연구과제는 융합성 집중검토를 위해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를 계획서 외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붙임 참조)
* 융합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접수 시 ‘평가학문분야’를 융합연구분야 내 전문(RB)분야를 지정한 과제로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를 실시함
* 융합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핵심(개인-융합), 핵심(공동-융합), 도전(융합)’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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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융합연구 과제 신청 관련 사항 |
1. 융합연구분야 재설정 및 융합연구 지원 이원화 방향
○ 창의적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학문분야가 아닌 연구주제 중심의 분야로 재설정
○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분야 내 융복합연구와 지원분야 간 융복합연구 이원화
- 지원분야 내 융복합연구는 일반 연구과제로 지원하고, 지원분야 간 또는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융복합연구는 융합연구과제로 지원
* 기초연구 지원분야: 자연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의약학분야, 공학분야, 융합과학분야로 아래의 신청분야 구분 참조
○ 대상사업 :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 도약연구)
2. 융합연구과제 우수성 평가 시행
○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 이전에 융합연구 우수성을 평가하여 다음단계 평가 대상 추천
○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를 바탕으로 융합연구의 우수성 평가
<핵심연구 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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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문분야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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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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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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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접수 |
(융합연구 신청자 대상)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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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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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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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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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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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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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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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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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1 |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 |
별도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토론평가2 대상과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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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2 |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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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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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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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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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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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연구 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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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문분야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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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분야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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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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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접수 |
(융합연구 신청자 대상)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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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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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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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건검토 |
|
사전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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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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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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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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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 |
별도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발표평가 대상 과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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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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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우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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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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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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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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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연구과제 신청 관련 변경사항
○ 연구계획서 양식 추가 : 연구계획서 및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양식 필수 제출
-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융합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기술하여 ‘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양식 제출
○ 연구계획서 접수 시(http://ernd.nrf.re.kr) 과제구성에 유의
- 평가학문분야 지정 : 과제구성 중 ‘평가학문분야’를 융합연구분야 내 전문분야(RB분야)로 지정하여야 함
< 융합연구분야 책임전문분야(CRB분야) 및 전문분야(RB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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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책임전문분야 |
전문분야※ |
전문분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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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분야 |
바이오‧의료융합 |
바이오‧의료융합1(기기) |
- 바이오‧의료융합형 치료/진단기기 및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등 |
|
바이오‧의료융합2(물질및센싱) |
- 바이오‧의료융합형 진단/치료용 물질 및 센싱 검출 기술 등 예시) 생명과학의 융합바이오분야와 화학의 분석화학분야의 융합 |
||
|
바이오‧의료융합3(재료및소재) |
- 바이오‧의료융합 기반 생체재료 및 인공장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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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융합 |
에너지‧환경융합1(폐기물및자원재활용) |
- 폐기물/자원순환, 친환경공정, 환경측정분석장비/장치, 청정생산/설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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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융합2(수질및대기질관리) |
- 수질관리, 해양환경, 대기질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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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융합3(차세대에너지) |
- 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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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융합 |
뇌/인지/감성과학 |
-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Interaction Science(HCI 등) 등 |
|
|
과학기술과 생활 |
- 과학기술과 생활과학(의류학, 주거학) |
||
|
과학기술과 산업 |
- 산업공학, 인간공학, 과학기술과 경제/경영 융합 등 |
||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
-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사회과학/인문학 간 융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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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 융합 |
지속가능과학 |
-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환경보건, 및 환경예측/감시/평가 포함) - 경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 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 환경, 경제, 사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교육/정책/프로그램 등 -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적정기술 등 예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공학·교육, 지속가능성 연구네트워크(Sustainability Research Network), 지속가능성 연구협력 네트워크(Research Coordination Network for Sustaina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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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학문적 융합 |
- 학문분야 간, 여러분야에 걸친, 분야를 초월하는 연구 - 상기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는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 초학문연구 예시) 신경정치학(Neuropolitics) |
- 연구분야 지정 : 과제구성 시, ‘연구분야‘를 최소한 두 신청분야 이상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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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구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준)
① 자연과학분야 (A:수학, B:물리학, C:화학, D:지구과학) ② 생명과학분야 (E:생명과학, F:농림수산식품) ③ 의약학분야 (G:보건의료) ④ 공학분야 (H:기계, I:재료, J:화공, K:전기/전자, L:정보/통신, P:건설/교통) ⑤ 융합과학분야 (M:에너지/자원, N:원자력, O:환경, SE:생활(의류,주거), OA:뇌과학, OB:인지 /감성과학, OC:과학기술과인문사회) ⑥ 인문사회분야 (HA:역사/고고학, HB:철학/종교, HC:언어, HD:문학, HE:문화/예술/체육, SA:법, SB:정치/행정, SC:경제/경영, SD:사회/인류/복지/여성, SE:생활(가정자원경영,가족,아동/청소년,소비자), SF:지리/지역/관광, SG:심리, SH:교육, SI: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
※ 융합연구과제 연구분야 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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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중심분야 |
관련분야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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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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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일 |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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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일 |
중심분야를 생명과학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생명과학분야 외의 분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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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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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일 |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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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일 |
중심분야를 에너지/자원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에너지/자원분야 외의 분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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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
|
중 택일 |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
|
중 택일 |
중심분야를 뇌과학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뇌과학분야 외의 분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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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 융합 내 전문분야 중 택일 |
|
중 택일 |
선택한 중심분야를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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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일 |
중심분야를 자연과학분야 지정시 관련분야는 자연과학분야 외의 분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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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 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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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착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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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로서 주제와 내용이 적합한가? - 융합연구로서 필요한 주제와 내용인가 - 연구주제의 융합성/창의성/변혁성이 우수한가 - 평가학문분야 지정 및 복수신청분야 구성이 적합한가 - 참여연구진 구성이 적정한가(공동연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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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이 우수하고 융합연구 경험이 충분한가? - 융합연구(기획연구 포함)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한가 - 관련 융합연구 업적/학회 활동 내역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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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의 목표 달성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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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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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과제 : 2013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협약시 별도의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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