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 -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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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 미 공군 과학연구실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 미 공군 과학연구실 협력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승 종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미국과의 나노 관련 융합기술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적‧효과적 미래 핵심기술 확보
□ 지원 대상분야 : 4개 분야의 나노관련 융합기술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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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
기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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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 |
나노/바이오/정보통신 융합기술 (Convergence of nano-, bio-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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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
바이오 융합 나노기술(Bio-inspired nano-engineered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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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 |
전자공학, 광학, 자기학, 토목공학 기술 (Nanotechnology for electronics, optics, magnetics and load-bearing struc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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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 |
인간-기계 상호작용기술 (Nanotechnology for man-machine interaction) |
2. 선정 규모 및 지원 내용
□ 신규 선정규모 : 6개 내외 과제, 과제당 매년 70백만 원 내외*
* 연구내용 및 공동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3년
3.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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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계획서 제출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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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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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서 제출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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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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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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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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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전문가 평가 통해 2배수 내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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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1차 선정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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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패널평가*(연구책임자가 영어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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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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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
□ 평가항목 :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의 우수성, 한국측 및 미국측 연구팀의 연구 수행능력,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양측의 국제협력 지속 가능성 등
4. 신청자격
□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다만,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3책 5공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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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수행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5.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영문 과제신청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 및 서명 (서명은 원본, 팩스본, 전자서명 모두 가능)
○ 영문 과제신청서상의 기술분야(Main Subject Area)는 공고문의 “대상분야” 중 한 코드로 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예산 관련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수, 미 공군 과학연구실 지원예산에 대한 연구는 미 공군 과학연구실 규정 준수
6. 접수기간 및 방법
□ 1차 : 예비계획서 제출
○ 접수기간 : 2012. 12. 3(월) ~ 2013. 1. 10(목) 18:00
○ 제출서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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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미공군과학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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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영문 과제신청서 1부 (표지 포함, 전자파일) |
영문 과제신청서 1부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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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전자접수 (http://ernd.nrf.re.kr) |
전자접수 (https://community.apan.org/afosr/p/ uskoreat1.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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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 한국연구재단과 미공군과학연구실의 업로드 모두 접수마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한국 및 미국 연구책임자가 양측에서 동일한 과제신청서(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
□ 2차 : 본계획서 제출
○ 1차 선정자(2013. 2월중 발표 예정)에게 2차 응모자격 부여
○ 제출기한(예정) : 2013. 4월 중(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2013. 5월중 2차 평가 실시 예정
○ 기타 상세 안내는 추후 통보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이태용 사무관
- 이메일 : tylee@mest.go.kr/ 전화 : 02)2100-6781/ Fax : 02)2100-6788
○ 한국연구재단 미주구주팀 김혜수 연구원
- 이메일 : khsoo1017@nrf.re.kr/ 전화 : 02)3460-5616/ Fax : 02)3460-5630
[첨부] 1. 영문공고문(Call for White Papers)2. 예비계획서(White Paper) 양식. 끝.
관련링크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_tot/view.jsp?show_no=171&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0&c_now_tab=0&page=1&NTS_NO=3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