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문안
(과제명 : 대기외란 보정 적응광학 기술)
2012년도 착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12년 핵심기술로 신규착수 과제(과제명 : 대기외란 보정 적응광학기술)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대기외란 광학특성 측정 및 분석 연구」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및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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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명 |
단 계 |
기간/예산(억원) |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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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외란 광학특성 측정 및 분석 연구 |
응용연구 |
‘13.1~’15.6 (30개월) / 1.65 |
별첨.1 |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계획서 10부 및 작성 파일 : 별첨.2
나. 위탁연구계획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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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일정 |
수행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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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
'12. 11. 23 |
국과연(3본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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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제안서 작성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
응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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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제안서(계획서) 접수(마감) |
'12. 12. 24 |
응모기관 → 국과연(3본부-1부) ※단수 이하일 경우 14일 이상 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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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계획 수립(확정) |
‘12. 12. 26 |
국과연(3본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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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
‘12. 12. 28 |
국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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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통보 |
'13. 01. 02 |
국과연(3본부-1부)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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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계획서 작성 제출 |
‘13. 01. 14 |
해당기관 → 3본부-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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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계약 의뢰 |
‘13. 01. 18 |
3본부-1부 → 내자과 |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해당사항 없음
8.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연구계획서 및 계획서 요약본 각 10부(전산파일 포함),
서약서/청렴서약서 각 1부
(붙임.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양식 참조)
나. 제출마감 : ‘12. 12. 24(월) 18:00까지 (우편으로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다. 제출처 : 305-600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3본부 1부 1팀 담당자 최영수
※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9. 기타 사항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 신청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www.add.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