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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483호 |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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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항공산업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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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항공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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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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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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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행체나 이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비행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의 항공비행시험평가기반으로 구축
ㅇ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 국내 공신력 있는 국가전문비행시험평가시설을 보완하며 국내 관련분야의
산·학·연이 유·무인기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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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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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분야
ㅇ 비행시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상세 내용은 별첨의 ‘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RFP’ 참조
나.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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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기간 |
총
사업비 |
출연금 ['12년도]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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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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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
‘12~’16 |
200억원 |
총사업비의 80%이내 [4억원] |
총사업비의 20%이상(현금) |
* |
ㅇ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총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함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일 현재「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의
비영리 법인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라.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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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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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 신청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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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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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40) |
ㅇ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ㅇ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수요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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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ㅇ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ㅇ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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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20) |
ㅇ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ㅇ 관련산업 파급효과 ·
해당산업계 역량 강화 기여도 |
다. 평가우대사항
ㅇ 항공산업관련 전문기관(비영리단체)이 참여하는
경우(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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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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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2012년 11월 22일(목) 18시까지 도착분)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
‘12.10.23~’12.11.22)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
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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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02-2110-5623)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8 / fax: 02-6009-3299 / E-mail : cjk@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 KIAT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담당
☎: 02-6009-4375, 4376
다.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전산접수증 1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라.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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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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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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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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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