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531호
2012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태동기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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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구 분야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연도 (‘12년) 연구기간 |
당해연도 (‘12년)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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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1 |
뇌연구를 위한 차세대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 |
2012 ~ 2016(5년) (2012~2014, 3년) |
2012.12~2013.11 (12개월) |
30억원 이내 (1개 총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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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2 |
3차원 In-vitro 신경회로망 제작 및 응용 원천기술 개발 |
2012 ~ 2016(5년) (2012~2014, 3년) |
2012.12~2013.11 (12개월) |
5.2억원 이내 (1개 총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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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3 |
인터넷(게임) 중독 및 공격성이 소아청소년의 뇌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예방·치료기술 |
2012 ~ 2013(1년) |
2012.12~2013.11 (12개월) |
2억원 이내 (1개 단위과제)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절대평가 가능)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 과제형식 : 총괄(세부과제 포함) 2개, 단위 1개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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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사항>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10.12~2012.11.10(30일간) 18시 까지
※ 동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에만 재공고 실시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하루 전에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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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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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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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책임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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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
(총괄과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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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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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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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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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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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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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원본 1부만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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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754) |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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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특허 및 논문 증빙자료 +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중소기업사실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2단계(3+2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나.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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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검토 |
➡ |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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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보고 |
평가결과 심의․확정 |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류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RF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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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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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
- 연차․단계별/세부과제별 기술개발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도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술확보 계획이 적절하며,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 여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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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의 독창성/우수성/원천성 |
- 연구개발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원천분야로서 세계선도 기술로서의 핵심성/가치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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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단 구성의 우수성 |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연구역량 *연구경력, 연구업적(논문, 특허 등) 등 참고 - 사업단 내 세부과제간 융합의 우수성(유기성/연관성) - 예산 및 연구인력 배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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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기반 구축 및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의지 |
- 원할한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구축 계획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지(민간매칭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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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가능성/사회적 기여도 |
-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천성 기술 확보 가능성 - 기술이전 및 신산업 창출, 시장선점 가능성 |
20 |
< RFP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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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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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FP 부합성 |
- 연구계획서 내용이 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내용과 충실히 부합하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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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연구개발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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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진의 구성의 우수성 |
-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능력이 우수한가? - 관련 논문 및 특허, 보유 기술이 동 연구와 관련성이 높으며 우수한가? -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조직 및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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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 연구내용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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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가 적절하며, 관련분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15 |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함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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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검색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 제시(출력자료 제출)
○ 연차별‧단계별로 평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선임연구원 유진상, 042-869-7789, jsyou@nrf.re.kr)
☞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02-2100-6814)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3. 관련 양식
* 신청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_tot/view.jsp?show_no=171&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0&c_now_tab=0&page=1&NTS_NO=3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