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2.10.15

2012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320
  • 기       한

    : 2012.10.15 ~ 2012.11.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531호

 

2012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태동기 뇌과학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2012년)

구분

연구 분야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연도 (‘12년) 연구기간

당해연도 (‘12년) 연구비

RFP 1

뇌연구를 위한 차세대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

2012 ~ 2016(5년)

(2012~2014, 3년)

2012.12~2013.11 (12개월)

30억원 이내

(1개 총괄과제)

RFP 2

3차원 In-vitro 신경회로망 제작 및 응용 원천기술 개발

2012 ~ 2016(5년)

(2012~2014, 3년)

2012.12~2013.11 (12개월)

5.2억원 이내

(1개 총괄과제)

RFP 3

인터넷(게임) 중독 및 공격성이 소아청소년의 뇌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예방·치료기술

2012 ~ 2013(1년)

2012.12~2013.11 (12개월)

2억원 이내

(1개 단위과제)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동 가능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절대평가 가능)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 과제형식 : 총괄(세부과제 포함) 2개, 단위 1개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참여연구원 포함)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과제 이내이며(세부과제책임자 포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10.12~2012.11.10(30일간) 18시 까지

※ 동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에만 재공고 실시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상기 신청기간 내에 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하루 전에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② 연구책임자 확인서

 

③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총괄과제만 제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⑦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⑧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원본 1부만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754)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특허 및 논문 증빙자료 +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중소기업사실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2단계(3+2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나. 평가 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보고

평가결과

심의․확정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류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

 

①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평가항목 및 배점(안)

< RFP 1 >

번호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 연차․단계별/세부과제별 기술개발 목표 및 기술개발 범위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도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술확보 계획이 적절하며,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 여부

30

2

연구개발의

독창성/우수성/원천성

- 연구개발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원천분야로서 세계선도 기술로서의 핵심성/가치성

20

3

사업단 구성의 우수성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연구역량

*연구경력, 연구업적(논문, 특허 등) 등 참고

- 사업단 내 세부과제간 융합의 우수성(유기성/연관성)

- 예산 및 연구인력 배분

20

4

연구기반 구축 및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의지

- 원할한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구축 계획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지(민간매칭 등)

10

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가능성/사회적 기여도

-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천성 기술 확보 가능성

- 기술이전 및 신산업 창출, 시장선점 가능성

20

< RFP 2, 3 >

번호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RFP 부합성

- 연구계획서 내용이 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내용과 충실히 부합하는가?

10

2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연구개발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20

3

연구진의 구성의

우수성

-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능력이 우수한가?

- 관련 논문 및 특허, 보유 기술이 동 연구와 관련성이 높으며 우수한가?

-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조직 및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25

4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연구내용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30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가 적절하며, 관련분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15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로 하며,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함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검색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 제시(출력자료 제출)

 

연차별‧단계별로 평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선임연구원 유진상, 042-869-7789, jsyou@nrf.re.kr)

관련 규정, 연구비 편성, 간접비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02-2100-6814)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3. 관련 양식


 

* 신청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_tot/view.jsp?show_no=171&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0&c_now_tab=0&page=1&NTS_NO=3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