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68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반도체
분야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반도체 분야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
-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반도체분야
- ○
(사업목적)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지원분야) 반도체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및 원천 기술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식정보보안상용화분야
- ○
(사업목적) 국내 지식정보보안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핵심원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
(지원분야) 지식정보보안*분야의 신규 우수 기술, IT융합신산업 보안 등의 기술트렌드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지향형 단기(3년이내)·상용화(핵심원천기술 포함) 기술
- *
지식정보보안이란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분야를 일컬음
-
- Ⅰ.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
구분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반도체분야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계 |
|
지원규모 |
3.4 억원 |
5 억원 |
8.4 억원 |
|
지원과제 |
1개 |
2개 내외 |
- |
|
지원기간 |
3년이내 |
-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4)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4)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Ⅱ.
지원분야
-
-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반도체분야
- ○ 아래의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정공모5)(RFP참조)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세부분야 |
과 제 명 |
기술료 |
주관기관 |
성격 |
유형 |
바로가기 |
|
반도체 |
융복합 혁신반도체 기술개발(고용연계형) |
징수 |
제한없음 |
혁신 |
병렬형 |
|
- 5) ‘지정공모’는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식정보보안상용화분야
- ○ 아래의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대하여 자유공모6)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세부분야 |
과 제 명 |
기술료 |
주관기관 |
성격 |
유형 |
바로가기 |
지식정보 보안 상용화 |
○ 정보보안 : 암호·인증 등의 공통기반보안, 사이버 침해대응 등의 네트워크·시스템보안, IT서비스 등의 응용·서비스 보안 ○
물리보안 : 개인의 신변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환경 구축을 위한 객체식별, 영상감시 및 재난·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 ○
융합보안 : IT기술과 타산업간 융·복합시에 발생되는 보안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혁신 |
일반형 |
|
- 6) ‘자유공모’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임
-
[주관기관 설명]
◈ 제한없음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지식정보보안상용화분야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이하)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Ⅳ.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2012년11월13일 화요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세부분야,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10. 10(수) ~ 11. 9(금)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2. 10. 22(월) ~ 11. 9(금) 18:00 까지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전산 등록
마감(2012.11.9.금.18:00) 시간의 연장 조치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등록 요망
-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11. 6(화) ~ 2012. 11. 13(화) 18:00 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
반도체분야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전기전자평가팀 김짐 선임 (전화 : 042-715-2234)
- 지식정보보안상용화분야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김기완 책임 (전화 : 042-715-2212)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Ⅴ.
관련 규정
-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1월) → 사전검토(’12.11월, 필요시 면담조사 등 실시)
→
평가위원회 평가(’12.11월~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2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12월)
- ○ 평가항목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반도체분야
-
평가항목 및 비중
|
평가항목 및 비중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평가항목 및 비중
|
평가항목 및 비중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과제수행능력(10)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
사업 부합성 (20) |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부합성(10)
|
-
- □ 지원대상 선정
-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가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임
- - 단,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예정인원은 참여연구원 수에서 제외)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2점)
* 단, 총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의 여성참여연구원의 10% 이상
비율은 유지하여야 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2종(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 관련 서류)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①, ②를 모두 만족할 경우라도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않음
- ①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② 대기업이 참여 과제의 경우,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1차년도 사업계획서 비목별 총괄표 (8-1)의 인건비 비중을 의미함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단위 : %)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융합원천 |
글로벌전문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인건비(현금+현물, 학생인건비 포함) 비중 |
40 ~ 50 |
35 ~ 45 |
-
[가점적용 예시]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 이내임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지식정보보안상용화분야는 시장에 출시된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버전 업 포함)이거나
신규
기술개발이 아닌 기능통합형 제품개발인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
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2. 10. 10(수) ~ 2012. 11. 9(금)
- ○ 제 기 처
- -
반도체분야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전기전자평가팀 (전화 : 042-715-2234)
- 지식정보보안상용화분야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전화 : 042-715-2212)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Ⅶ.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 ○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지역 |
일시 |
장소 |
시간 |
|
서울 |
2012. 10. 23(화) |
서울 삼정빌딩 7층 1회의실 (테헤란로 301/역삼동701-2) |
10:30 ~ 12:30 |
- *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유게시판(산업기술지원사이트 내)의 신청자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이후 세부분야별 RFP에 대한 기획내용
안내 등 정보교류회를 실시할 예정
- -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
-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 Ⅷ.
문의처
-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는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문의처
|
문의처 |
RFP 내용 |
신규평가 일정/절차 |
|
지원분야 |
담당팀 |
연락처 |
담당팀 |
연락처 |
|
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PD실 허창회 책임 이유상 책임 |
042-715-2151 042-715-2152 |
전기전자평가팀 김짐 선임 |
042-715-2234 |
|
지식정보보안 |
- |
- |
정보통신평가팀 김기완 책임 |
042-715-2212
|
* 신청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6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