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2.10.09

[나노융합2020사업단]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355
  • 기       한

    : 2012.10.09 ~ 2012.11.0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2 - 1호

 

2012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9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사업목적

나노원천기술기술적 역량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 기술 상용화 R&B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조기 창출하고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구축

 

□ 지원방향

과제종료 시점상용화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상업적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달성하여야 함

나노기술 분야의 지난 10여년간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나노융합2020사업

‘12년도 지원예산

총 61억원 내외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성공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지원기간

총 3년 이내

(단, 1차년도는 연구기간을 10개월로 함)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1)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 현물 허용 비목 및 범위 등 기타 상세내용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5.14 일부개정) 별표1의4_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참조

기업이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술료 징수

 

실시기업(주관연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과제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이때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공공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사업 참여하는 경우, 총 사업기간 3년 중 2년 이내로 그 수행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 기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전환 하여야 함.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기업(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가짐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Ⅱ. 신청 자격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는 2년까지 수행 가능하며 그 이후는 기업 주관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체 수행기간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세부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동연구기관

 

정부지원 혹은 자체 재원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Ⅲ. 평가절차·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주안점

사전검토

 

②서면평가

 

발표평가

 

④현장평가

 

⑤종합평가

사업제안서 검토

(신청자격 등)

기본요건 충족

(보유기술/니즈/ 과제구성 등)

수행목표/전략/ 능력

(성공가능성)

상용화 환경

(의지/여건/ 상용화 계획)

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사전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서면/발표 평가

 

[현장 평가]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연구기자재·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제품화 능력, 제품생산 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

- 사업단 직원 및 전문가 2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

 

[종합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추천

평가기준(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① 성공가능성

 

② 파급성

 

규모 및 구성

기술수요, 기술의 핵심성 및 수준, 사업화 역량

시장성, 시장규모, 시장환경 (경쟁환경)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패키지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후보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용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선행기술(선행 연구개발 결과물)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평가과제의 성과물일 경우 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상용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및 사업신청 방법

 

추진일정

 

공모 및 접수 : 2012년 10월 9일(화) ~ 11월 8일(목)

 

선정평가(서면, 발표, 현장평가) : 2012년 11월 중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012년 12월 초(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에 사업신청서 ‘온라인사업접수’완료 후 신청서(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분

기간

내용

① 온라인

사업접수

10.12(금)∼11.7(수)

18:00까지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온라인사업접수”에서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접수

② 신청서 제출

10.17(수)∼11.8(목)

16:00까지

<접수처>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11층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2, 7493)

 

 

신청 시 유의 사항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 및 관련규정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Ⅴ.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나노융합2020사업 관련 규정

 

 

Ⅵ. 문의처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2, 7493)

 

 

 

 

첨부 :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과제 제안 요청서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과제 제안 요청서

 

가. 개요

 

□ 상용화의 정의

 

◦ 제안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물(목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용화 달성으로 정의함. 다만, 제시하는 경우는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상용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유형 I]

-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유형 II]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유형 III]

* 상업적 시제품이라 함은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을 완료한 단계

- 공정혁신이 대상인 경우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유형 IV]

※ 위의 유형 I~III의 경우는 과제 착수 시의 기술수준(TRL)에 따라 결정되며 I의 경우는 TRL7, II의 경우는 TRL6, III의 경우는 TRL5를 착수 기준으로 함

※ 기술준비단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5 이상(TRL5) 수준의 기술

TRL 단계

단계별 정의

1

기본원리 발견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3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설계 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5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 수가 1~수 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파일롯 규모(복수 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7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 평가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등

9

상용제품 생산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등

□ 대상 및 범위

 

◦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에 속하는 기술로 과제제안 시점 기준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기술로서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상업적 성과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선행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TRL5 이상의 수준에 있는 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선행과제 수행)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자체 혹은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 중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이전이 가능한 기술

◦ NT-IT, NT-ET 융합기술군에 속하는 대상기술로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기술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 Post-CMOS 차세대 반도체 부문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도 사업에서는 제외

 

 

나.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상용화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상업적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달성하여야 함

- 최종목표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목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

(예시)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충족

⋅고객(개발품의 수요자)의 확보

* 상용화 목표에는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o 개발 내용

- 선행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 내용으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목표(상용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

- 상용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개발 내용

- 개발내용은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

 

최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작성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을 따름

 

 

다. 추진체계

o 본 과제는 상용화 달성을 위한 패키지형 과제로 아래의 사업구조를 원칙으로 함

공동연구기관 1

+

공동연구기관 2

+

주관연구기관

핵심기술 보유기관

1차 상용화 기관

최종 상용화 기관

※ 1차 상용화 기관(공동연구기관2)은 생략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경우 수행기간이 총 3년 중 2년 이내로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기업 주관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기업주관 대상기업(군)이 명시되어야 함)

 

□ 공동연구기관 : 정부지원 혹은 자체 재원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보유기술의 종류 및 수준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 상 주관연구기관(최종 상용화 기관)과 공동연구기관1(상용화 대상 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상용화 추진 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1 보유 핵심기술을 활용하여야 할 경우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신청 시 양 기관 간 사전합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함

 

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단년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다만, 1차년도는 연구기간을 10개월로 함

*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는 2년까지 수행 가능하며 그 이후는 기업주관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체 수행기간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정부출연한도 : 2012년도 총예산 61억원 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성공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규모로 하며 과제 규모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_tot/view.jsp?show_no=171&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0&c_now_tab=0&page=1&NTS_NO=3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