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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2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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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9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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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나노원천기술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 기술 상용화 R&B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조기 창출하고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스템 구축
□ 지원방향 ㅇ 과제종료 시점에 상용화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상업적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달성하여야 함 ㅇ 나노기술 분야의 지난 10여년간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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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나노융합2020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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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지원예산 |
총 61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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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예산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성공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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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총 3년 이내 (단, 1차년도는 연구기간을 10개월로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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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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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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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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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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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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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 현물 허용 비목 및 범위 등 기타 상세내용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5.14 일부개정) 별표1의4_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참조
※ 기업이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실시기업(주관연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과제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이때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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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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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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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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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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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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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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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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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사업 참여하는 경우, 총 사업기간 3년 중 2년 이내로 그 수행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 기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전환 하여야 함.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기업(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가짐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Ⅱ. 신청 자격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는 2년까지 수행 가능하며 그 이후는 기업 주관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체 수행기간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세부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동연구기관
◦정부지원 혹은 자체 재원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Ⅲ. 평가절차·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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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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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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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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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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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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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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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충족 (보유기술/니즈/ 과제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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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목표/전략/ 능력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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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환경 (의지/여건/ 상용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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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발표 평가
[현장 평가]
◦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연구기자재·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제품화 능력, 제품생산 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
- 사업단 직원 및 전문가 2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
[종합평가]
◦ 전문가 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추천
□ 평가기준(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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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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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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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모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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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기술의 핵심성 및 수준, 사업화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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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시장규모, 시장환경 (경쟁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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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패키지형)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후보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용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선행기술(선행 연구개발 결과물)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평가과제의 성과물일 경우 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상용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및 사업신청 방법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2012년 10월 9일(화) ~ 11월 8일(목)
◦ 선정평가(서면, 발표, 현장평가) : 2012년 11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012년 12월 초(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에 사업신청서 ‘온라인사업접수’완료 후 신청서(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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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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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사업접수 |
10.12(금)∼11.7(수) 18:00까지 |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온라인사업접수”에서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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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제출 |
10.17(수)∼11.8(목) 16:00까지 |
<접수처>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11층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2, 7493)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 및 관련규정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Ⅴ.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나노융합2020사업 관련 규정
Ⅵ. 문의처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2, 7493)
첨부 :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과제 제안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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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기술 상용화 과제 제안 요청서 |
가. 개요
□ 상용화의 정의
◦ 제안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성과물(목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용화 달성으로 정의함. 다만, 제시하는 경우는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상용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유형 I]
-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유형 II]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유형 III]
* 상업적 시제품이라 함은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을 완료한 단계
- 공정혁신이 대상인 경우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유형 IV]
※ 위의 유형 I~III의 경우는 과제 착수 시의 기술수준(TRL)에 따라 결정되며 I의 경우는 TRL7, II의 경우는 TRL6, III의 경우는 TRL5를 착수 기준으로 함
※ 기술준비단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5 이상(TRL5) 수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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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단계 |
단계별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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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원리 발견 |
∙ 기초이론 정립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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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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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설계 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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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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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 수가 1~수 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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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
∙ 파일롯 규모(복수 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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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 평가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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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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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상용제품 생산 |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등 |
□ 대상 및 범위
◦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에 속하는 기술로 과제제안 시점 기준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기술로서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상업적 성과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 선행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TRL5 이상의 수준에 있는 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선행과제 수행)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자체 혹은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 중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이전이 가능한 기술
◦ NT-IT, NT-ET 융합기술군에 속하는 대상기술로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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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세부기술 영역 |
관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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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유연소자 |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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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변환 |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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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
※ Post-CMOS 차세대 반도체 부문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도 사업에서는 제외
나.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상용화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상업적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달성하여야 함
- 최종목표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목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
(예시)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충족
⋅고객(개발품의 수요자)의 확보
* 상용화 목표에는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o 개발 내용
- 선행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 내용으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목표(상용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
- 상용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개발 내용
- 개발내용은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
※ 최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작성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을 따름
다. 추진체계
o 본 과제는 상용화 달성을 위한 패키지형 과제로 아래의 사업구조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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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1 |
+ |
공동연구기관 2 |
+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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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보유기관 |
1차 상용화 기관 |
최종 상용화 기관 |
※ 1차 상용화 기관(공동연구기관2)은 생략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경우 수행기간이 총 3년 중 2년 이내로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기업 주관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기업주관 대상기업(군)이 명시되어야 함)
□ 공동연구기관 : 정부지원 혹은 자체 재원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보유기술의 종류 및 수준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 상 주관연구기관(최종 상용화 기관)과 공동연구기관1(상용화 대상 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상용화 추진 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1 보유 핵심기술을 활용하여야 할 경우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신청 시 양 기관 간 사전합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함
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단년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다만, 1차년도는 연구기간을 10개월로 함
*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는 2년까지 수행 가능하며 그 이후는 기업주관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체 수행기간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정부출연한도 : 2012년도 총예산 61억원 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성공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규모로 하며 과제 규모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