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2.10.05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과제명 : 노면적응 능동현수 기술)

288
  • 기       한

    : 2012.10.05 ~ 2012.10.1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재공모

(과제명 : 노면적응 능동현수 기술)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산학연 주관 시험개발)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노면적응 능동현수 기술)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제안서를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12년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시험개발로 신규 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노면적응 능동현수 기술)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제안서 재공모 계획임

 

2. 공모 대상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과 제 명

단 계

기간/예산

(억원)

현장실사

계획

과제

제안요청서

(RFP)

노면적응 능동현수 기술

시험개발

‘12년 사업 승인일로부터 36개월/48.7

대상과제

붙임. 1

 

현장실사계획 : 50억원 이상 품목(시제 단위품목 기준) 또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대상과제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제안서평가팀 간사와 국과연 과제책임(또는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자), 방위사업청 사업통제부서(기술기획과 또는 핵심기술사업팀) 과제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량적 항목(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기관 보유인력 등)과 RFP에 명시된 “현장실사 항목”을 제안서 접수 이후 제출기관을 방문/점검.

(단, 단수 기관/업체 응모시 50억원 미만 품목의 현장실사는 필요시 실시)

 

3. 주관기관 자격요건

가. 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춘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제안서 제출기관(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접수시켜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

마. 콘소시엄 구성시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업체)를 인정(대학 제외)

하며, 또한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특수조건에 참여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 참여기관(업체)의 권익 보장

바.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

(취업 규정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사.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 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 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아.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

 

4. 작성제출 사항

가. 과제 제안서(산학연주관 핵심기술과제) 양식 : 붙임 2

나.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붙임 2-1

다. 과제 제안서 요약본 : 붙임 3

라. 서약서 : 붙임 4

마. 청렴서약서 : 붙임 5

5. 공지사항

가. 시험개발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붙임 6

나. 산학연주관 시험개발의 평가 기준 : 붙임 7

다. 현장실사 조사서 양식 : 붙임 8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과제 제안요청서(RFP) 인터넷 재공고

'12.10.2(화)

국과연(5기술-3부)

과제 제안서 작성

'12.10.2~10.11

(10일간)

응모업체

제안서 접수(마감)

'12.10.11(목)

국과연(5기술-3부)

〇 제안서 제출

〇 제안서 검토결과(접수현황, 신용상태 등) 제출

‘12. 10월

국과연(5기술-3부) → 방위사업청/

기품원 제안서평가팀

제안업체 현장실사

‘12. 10월

방사청 과제담당자, 국과연 과제담당자,

기품원 제안서평가팀 간사

제안서 평가 / 주관기관 협상우선순위 선정 및 통보

'12. 10월

기품원 제안서평가팀 / 방위사업청→국과연

주관기관 협상 및 협상결과 제출

'12. 11월

국과연→방위사업청

주관기관 선정결과 통보

'12. 11월

방위사업청→국과연

응용연구/시험개발 계획서(산학연)

및 관리계획서(국과연) 제출

'12. 11월

국과연→방위사업청

계획서 승인

'12. 12월

방위사업청→국과연

 

 

7.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과제는 방위사업청/기획재정부/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계획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신기술/기법의 적용 및 추가 요구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운영 중인기체계, 장비가 보유한 기능을 근거로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제7항의 단서조항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 제6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제안가격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대비 목표성능의 상향조정 등 가격 인상요인 발생 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예정가격(기준가격) 이내의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다.

바.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아. 제안기관(업체)은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군사보안업무 훈령, 연구소보안 예규 등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제출 자료의 보안 관련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됨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국과연 협상팀이 협상(기술/가격/조건 항목)을 실시하며, 방위사업청의 협상결과 검토 및 주관기관 선정결과 통보, 응용연구/시험개발 계획서 승인 후 국과연과 계약을 체결한다.

카. 최초공모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1개 이하인 경우 10일간 재공모를 실시하며, 재공모에도 1개 기관(업체) 응모 시 1개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 신청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www.add.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