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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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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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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를 위한 촉매제 역할
-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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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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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 지원예산 : 총 84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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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유형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 단기핵심기술 |
2~3년 이내 |
- 목표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선도기술 획득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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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2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
하여
분야별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경쟁공모 분야 : 에너지자원, 신재생, 전력, 원자력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내 전분야 **
예시) 2개 과제 공고시 1개 과제 선정, 4~5개 과제 공고시 2~3개 과제 선정 등의 형태로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정공모로 지원되는 기술분야는 경쟁공모 분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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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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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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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인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고 민간 부담 필요
* RFP 상에 명시된 기술료 징수여부는 신규평가시 재검토를 통해
확정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이 국내 영리기관 또는 해외 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방식, 국내 비영리기관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함 -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기술료에 관한 의무사항은 국내 참여기업 중
실시기업이 수행하여야 함. 이때 국내 참여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기술료에 관한 의무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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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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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하나, 징수범위는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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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 | |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으로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5%(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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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관의 사업비 산정은 해당국가 및 해당 기관의 비목별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해외기관의 정산은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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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참여기관 중 대표기관이 위탁정산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해외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을 실시한 후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미국 대학의
경우 OMB Circular A 21(미 연방정부가 규정한 대학의 연구비 계상기준)으로 사업비 계상 및 자체정산
인정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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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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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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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 소유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
-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함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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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분야 |
| 1) 단기 과제(핵심기술, 경쟁공모) |
| 사업 |
분야 |
과 제 명 |
기술료 |
다운로드 |
에너지 자원 |
효율향상 |
용액성장법을 이용한 고품위 SiC 단결정 성장기술 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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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량 가스연료제조용 간접가스화기와 연계한 고효율 Biomass-CHP 최적 시스템 개발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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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미주향 개방형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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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평가를 위한 국제기술평가 Tool 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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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 |
공기열원 그린카용 냉난방 공조시스템 개발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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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 |
활물질 분리형 평판형 Na계 2차전지 기술개발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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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고밀도 리튬이온 2차전지의 3차원 나노구조 소재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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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개발 |
이방성 특성을 고려한 역시간구조보정 기술 및 탄성파 자료처리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한 병렬처리 활용기술
개발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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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산물 재처리를 통한 증진회수용 나노 입자 제조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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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1 |
태양광 |
고효율, 장수명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박막 태양전지용 광활성층 소재 및 소자 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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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미래형 부유식 풍력발전기 원천기술 연구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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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2 |
바이오 |
에너지 작물 잔류물을 활용한 유효성분 추출 및 열분해 그린연료 생산 기술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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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복합/혼소 발전시스템 개발 및 현지적용 기술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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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
열대 개발도상국을 위한 맞춤형 Waste to Energy (맞춤형 MBT) 시스템 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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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프공정 폐기물을 활용한 수송용 연료첨가제 생산기술 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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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
스마트 그리드 |
전력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플랫폼 기술**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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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
원자력 기술 |
원자력발전소 중성자선원 집합체 개발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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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니켈기 합금의 산화막특성분석 및 응력부식균열 완화기술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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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지질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지진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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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기기 온라인 상태감시 및 예측진단 기술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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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과제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각 사업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RFP
상에 명시된 기술료 징수여부는 신규평가시 재검토를 통해 확정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해당 사업은
지정공모 과제 추진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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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기 과제(핵심기술, 지정공모) |
| 사업 |
분야 |
과 제 명 |
협력대상 |
기술료 |
다운로드 |
에너지 자원 |
에너지 저장 |
나노융복합소재(0,1,2차원)를 이용한 고효율 에너지 저장/발생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
영국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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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
CCS |
한-호주 CCS 실증상용화 및 지식활용시스템화 연구개발 |
호주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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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
바이오 |
가나의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바이오가스 기술 및 사업체계 지원** |
UNIDO, 가나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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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
수소/ 연료전지 |
연료전지 차량 북미 실증 공동연구 |
미국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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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
태양광 |
고온지역 맞춤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신뢰성 검증 |
UAE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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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
스마트 그리드 |
분산자원 상호운용성 시험 테스트베드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
미국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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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 형태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해당사업의 경쟁공모 과제로 대체지원 * RFP 상에 명시된 기술료
징수여부는 신규평가시 재검토를 통해 확정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 해당 과제는 해외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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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 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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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10. 2(화) ~ 11. 2(금) 18:00
- 제 기 처 : KETEP 국제협력팀 02-3469-8372, 8377, 8379, 849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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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의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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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일부 과제는 해외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2.11.02)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 등록증기준)한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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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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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2. 10. 02(화) ~ 11. 01(목), 18:00
- 통합형 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전산 등록 마감일(’12.11.01)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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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 : ’12. 11. 02(금)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월 0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문의처 : KETEP 국제협력팀, 02-3469-8372, 8377, 8379, 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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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영문 요약서 (2~3page) 제출의무(양식은 사업계획서에 포함)
- 총괄책임자의 역량중,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회의진행능력을 선정평가 지표에 포함
- 국제공동연구 필수 제출서류
- 일반기술개발사업의 제출서류와 동일하나, 해외참여기관간 LOI(참여의향서), MOU(양해각서)
등 협정서 필수 * 국내발급 문의: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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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개정 2012.2.23. 지식경제부 예규 제36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 2012.7.12. 지식경제부 예규 제4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1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3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2011. 10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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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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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12.11월초) → 평가위원회 평가(~’12.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1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12.11월말) → 협약체결(’12.12월초)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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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1.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기술개발계획의 타당성(사전조사 등)
-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
- 참여 기관들의 구성 적합성(참여기관 책임자 역량 등)
- 참여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참여기관들의 연구기반 구비(연구시설, 기자재, 관련 IP 등)
- 총괄책임자의 연구수행(기술적) 역량
- 총괄책임자의 연구총괄(커뮤니케이션 등)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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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 실용화 가능성
- 경제성 및 파급효과
- 지재권분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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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항목을 일부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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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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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항목 |
가점 (감점) |
| 1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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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 |
| 3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1 |
| 4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 |
| 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 |
| 6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
1 |
| 7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1 |
| 8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 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3 |
| 9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 력을 말함
|
3 |
| 10 |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
1 |
| 11 |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
1 |
| 12 |
- 해외기관 소속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연구자금(현금)을 매칭하여 지원 받는 경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
3 |
| 1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3 | |
|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2.11.02)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2.11.02)을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2.11.02)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 주관기관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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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2.11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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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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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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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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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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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문의처 : KETEP 국제협력팀, 02-3469-8372, 8377, 8379, 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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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 접수받아 신규 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수요조사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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