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 -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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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미주국가와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 신규과제 공모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미주국가와 과학기술협력확충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승 종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미주국가와 과학기술협력 확충사업
□ 사업목적 : 한․미주국가(북미, 중남미) 간 공동연구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 협력을 강화
□ 공모분야 :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환경, 인구, 빈곤, 에너지 등 미래․환경 관련 연구 분야로 미주국가의 인적․물적․정보자원을 활용한 협력연구를 통하여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부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 지원기간 : 2012.11월 ~ 2015.10월(3년)
□ 지원규모
○ 과제당 매년 7천만원/년 내외의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내용 및 협력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6개 과제 내외 ※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과제구성 :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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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
북미지역 국가 |
중남미지역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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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
공동연구 |
공동연구(세미나 또는 인력교류 포함 필수) |
※ 연구개발계획서 끝부분에 상대국의 매칭펀드(상대 연구기관의 연구비) 입증자료 첨부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3책 5공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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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9.26(수)~2012.10.25(목) 18:00까지(기관승인 포함)
□ 신청방법 : 연구재단 온라인 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1부(양식은 [붙임1] 참조)
◦ 상대국의 매칭펀드 입증자료 1부(자유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2] 참조)
◦ 필요시, 3책 5공 예외인정요청서 1부([붙임3] 참조)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 신청기간 내 접수완료 과제만 인정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항목
◦ 협력연구의 필요성, 연구책임자의 협력연구 수행능력,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우리나라 및 관련 학계에의 기여도 등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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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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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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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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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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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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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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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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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패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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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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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 단, 접수과제 수 등에 따라 1차 평가 생략가능
5.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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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10월 |
과제신청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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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0~11월 |
선정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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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1월 |
선정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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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1월 |
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6.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이태용 사무관
- 이메일 : tylee@mest.go.kr 전화 : 02)2100-6781 Fax : 02)2100-6788
◦ 한국연구재단 미주구주팀 김혜수 연구원
- 이메일 : khsoo1017@nrf.re.kr 전화 : 02)3460-5616 Fax : 02)346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