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2.09.26

지진기술개발사업(지진R&D 중장기 발전 및 차 단계(

301
  • 기       한

    : 2012.09.24 ~ 2012.10.0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기상기술개발관리단

2012년도 지진기술개발사업 2차 지정공모과제 사업안내서(연장 공고)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o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 관련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1장제2조제2호 “지정공모과제” 정의

2. 과제개요

CODE 연구 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1-1 지진R&D 중장기 발전 및 차 단계('15~17년) 상세기획 연구 70백만원 7개월


3. 추진방안
o「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8조(과제담당관 등)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진도관리 ․ 성과평가 및 활용 등을 과제담당관이 주도하여 추진
※ 과제담당관 기능(동규정 제8조제2항)
1) 해당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및 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o 선정평가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제3장제2절제(2)제4항 및 5항에 따라 전문가 평가만을 실시하며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회 총괄조정단계를 거침
o 최종평가는 동규정 제2장제2절제(3)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회 또는 최종보고서로 갈음
o (재)기상기술개발관리단(CATER)은 과제선정ㆍ협약체결ㆍ연구비 정산 등 연구관리 행정부분을 지원


Ⅱ. 연구과제 신청
1. 필수구비서류
1) 신청공문(1부)
2) 별첨 1. 과제접수증
3) 별첨 2. 주요연구성과
4) 별첨 3. 연구개발계획서
5) 별첨 5.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6) 별첨 6. 기업참여의사확약서(기업참여의 경우)
7)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기업참여의 경우)
8) 기업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기업참여의 경우)
9) 별첨 7.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10) 별첨 8.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11) 별첨 9.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보안 등급으로 선택한 경우)
11) 별첨 10. 이의신청서
12) 별첨 11.
참여연구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2.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o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o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관리단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원의 연구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참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o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기업참여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o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함.
- 관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등이 있는 페이지는 스켄본을 업로드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o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 상의 CODE 번호를 필히 명기
o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과학기술인등록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오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과제수행 내용 등재가 불가하게 되오니 반드시 연구책임자와 모든 참여연구원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참여연구원 과학기술인등록번호(별첨 11)를 작성하여 제출
o 협동연구의 경우, 각 세부사업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를 취합한 총괄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o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별첨 7, 별첨 8을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조정 가능(「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4.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별첨 9 작성

4. 연구과제 평가
□ 평가방법
o 전문기관(관리단) 사전검토
- 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여부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자의 신청자격
- 공고내용(연구비 또는 연구내용)과의 합치 여부
- 참여기업의 적합성(기업요건, 기업부담금 비율 및 현금부담금 비율 등)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o 주관부서 검토 : RFP와의 부합성 등
o 전문가 평가(100%)로 연구개발과제 선정
구분 평가 착안점 점수
전문가 평가 • RFP와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 연구비의 적정성 등
100
- 전문가 평가(100%)로 연구개발과제 선정
· 예상목표성과 및 실적성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정량성과 평가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는 과제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가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
※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과제임에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60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자동 탈락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의한 가감점 점수 부여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 등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당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평가절차
① 평가자료 제출 / 연구책임자
② 전문가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관리단)
③ 가감점 부여 / 관리단
④ 심의·조정 / 평가위원회(관리단)
⑤ 평가결과 확정
o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 및 항목(관련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첨부파일참조
※ 단, 등급의 비율, 인센티브 및 제재조치 등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가점
신청 대상자는 가점부여 신청서(적의 양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

5. 추진일정
o 사업추진일정
- 9월 13일 ~ 10월 4일 : 공고(관리단, NTIS, 기상청 등 홈페이지)
- 9월 24일 ~ 10월 4일 : 접수(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 10월 5일 ~ 10월 9일 : 과제담당관 검토, 관리단 사전검토 및 가감점 산출
- 10월 10일 ~ 10월 12일 : 검토 의견을 반영한 제안사의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10월 17일 : 전문가 패널평가(가감점 부여)
- 10월 19일 : 평가위원회 심의
- 10월 23일 : 평가결과 보고 및 선정 통보
- 11월 1일 ~ : 사업 착수 및 협약체결
o 이의신청접수 및 재평가 일정
- 10월 24일 ~ 10월 30일 : 이의신청 접수
- 11월 12일 ~ 11월 16일 :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 11월 21일 : 최종선정 과제 확정 및 통보
- 12월 1일 : 사업 착수 및 협약체결(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기간 : 2012년 9월 24일(월)~2012년 10월 4일(목)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o 접수방법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을 이용하여 접수할 예정이오니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시스템 입력방법은 관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o 문 의
- Tel: 02-817-7327~7328, Fax: 02-817-7364
- 관리단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기상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 사업관리기준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 등은 관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신청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여 주세요.
http://www.cater.re.kr/2_news/news_0.php?uid=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