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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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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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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 |
- 국내ㆍ외 원전 기자재 기술 동향 및 기술 규격 정보시스템 구축
- 원전 기자재 국내ㆍ외 판로개척 비용 지원
- 해외 공급사 및 발전사 벤더 등록 지원
- 창업/원자력 분야 진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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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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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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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과 제 개 요 |
| 3년 이내 |
- 목표 : 중소기업 지원 및 역량 강화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등
- 지원규모 : 매년 7억원 내외
- 범위 :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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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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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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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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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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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가 아닌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이므로 기술료 비징수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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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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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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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가능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 액 환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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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은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을 원칙으로 함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원전기자재종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6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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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분야 |
| 1) 단기 과제(지정공모) |
| 사업 |
분야 |
과 제 명 |
기술료 |
다운로드 |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 |
마케팅지원 |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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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RFP(과제 제안요청서)'' 상기 링크된 파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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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 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참조 |
- (과제구성)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가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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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 제기기간 : 2012. 9. 10(월) ~ 10. 10(수) 18:00
- 제 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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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전력원자력 |
KETEP 전력원자력팀 |
02-3469-8487 |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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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사업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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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역발전 지원기관은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혁신센터 등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2.10.10)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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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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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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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2. 9. 17(월) ~ 10. 9(화), 18:00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전산 등록 마감일(‘12.10.09)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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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 : 10. 10(수)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0.10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전력/원자력 |
KETEP 전력원자력팀 |
02-3469-8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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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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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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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12.9) → 평가위원회 평가(~’12.10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0중)→ 신규사업자
확정(’12.10중) → 협약체결(’12.10말)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6.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항목을 일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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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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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항목 |
가점 |
| 1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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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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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3 |
- 대학 총 인건비에서 과제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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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4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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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5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비전임교원 경우: 2점, 전임교원의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2~3 | |
|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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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2.10.10)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2.10.10)을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2.10.10)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 주관기관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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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2.10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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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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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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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전력/원자력 |
KETEP 전력원자력팀 |
02-3469-8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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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
02-3469-8808~8809 02-3469-8813~8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