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492호
|
2012년도 「기반형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녹색기술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 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반형 융합연구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 승 종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기반형 융합연구사업
※ 부처사업명-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기반형 융합연구사업
나. 사업목적
○ 27대 중점 녹색기술 구현에 공통으로 기여할 6개 기반기술 개발과 약 400명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차세대 녹색성장동력 창출
다. 공모분야
|
공모분야(RFP)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1차년도 연구기간 |
연구비 |
|
이산화탄소-바이오매스 기반 EcoPolymer 제조 신공정 개발 |
2012 ~ 2016(4년) (2012 ~ 2014(2년)) |
2012. 11 ~ 2013. 7 (9개월) |
1,200 백만원 내외 |
※ 사업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형융합연구사업 공지사항 11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364호, 2012.7.2.)의 「사업계획」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라. 과제형식 : 총괄과제(세부과제 포함)
※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개 과제를 선정예정.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자격요건은 4. 연구단 구성기준에서 정함
○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제한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3책 5공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공통 적용사항>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ITRC 등을 의미함. 6)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 국내대학으로 이직한 사람 : 국내학자와 동일하게 적용 - 이공분야(3책5공) ○ 해외 원소속기관 겸직자 : 1개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실지급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불가. 다만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사업단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나. 신청서류(번호순으로 배치)
|
제 출 서 류 |
비 고 |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
|
②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
유사과제 검색 매뉴얼 참조 |
|
③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이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입증자료 |
|
④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
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⑦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⑧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⑨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
양식 없음 |
|
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9. 17. ~ 2012. 10. 17. (31일간), 14시까지 도착분 유효
※ 1차 공고 시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일 경우, 10일 이상의 재공고
※ 2차 공고 시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5점 미만 탈락 처리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라.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등
○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754) |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 적용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형융합연구사업 공지사항 11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364호, 2012.7.2.)의 「사업계획」참조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사업기간은 4년이며, 2단계(2+2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와 이후 진도관리를 통해 우수과제 지원 확대 및 연구비 차등 지원 가능
나. 평가절차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①사전검토 |
|
②전문가평가 |
|
③전문기관평가 |
|
④사업추진위원회 |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
|
연구비 조정, 가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
|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
한국연구재단 |
|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
|
한국연구재단 |
|
교육과학기술부 |
※ 단독 응모 시, 전문가평가에서 75점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 탈락 조치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 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Hub-Spoke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단 구성요건 등을 검토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위윈회 구성)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평가방법) : 패널에 의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병행실시 가능
○ (평가항목) : 〔붙임 2〕참조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과제별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
-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다만, 단독응모인 경우는 75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단독응모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과제에 가감점*을 부여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최대 ±5점내에서 반영
- 가감점 부여항목 :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등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이하)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이하) ③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1점 이하) ④ 이동연구원 참여 시(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이하) ②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2점 이하)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평가에서 C등급, D등급을 받은 경우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이하) 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점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탈락처리(선정취소)할 수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만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 이동연구원 참여시 가점부여항목은 원 소속기관장의 파견 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단, 이동연구원의 경우,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가능 ※ 이동연구원 :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및 대학교수로서 Hub와 Spoke간, Spoke와 Spoke간에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자. 이동연구원의 인정범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3개월 이상(방학기간, 주중 일부 등 활용가능)을 파견하는 경우에 한함. |
○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하되, 필요 시 과제조정관(해당분야 업무 담당과장)과 협의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연구과제의 선정은 국내외 연구동향, 정부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통지
4. 연구단 구성 기준
○ 1개의 중심기관(Hub)과 2~4개의 연계기관(Spoke)으로 콘소시움 구성
- 연구단(Hub&Spokes) 구성 : 출연연과 대학이 공동으로 학·연협력 연구단 구성(내부인건비 기준으로 참여연구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함)
※ 중심기관과 연계기관의 구체적 역할은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형융합연구사업 공지사항 11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364호, 2012.7.2.)의 「사업계획」참조
※ 중심기관(Hub)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계기관(Spoke)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연구단 내 Hub는 출연(연)으로, Spoke는 대학으로 지정하되, Spokes는 서로 다른 대학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동일 대학내 소속학과(학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2개 Spoke 구성 가능
- Spokes의 연구책임자들은 서로 다른 대학 또는 서로 다른 이종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
○ 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이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불가,
다만 이동연구원에 한하여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가능
※ 기업체의 경우 Hub 또는 Spoke 기관과 협의하에 인력 재교육 위탁은 가능하나, Hub 또는 Spoke를 구성할 수 없음
○ 연구단 지원금액(‘12년) : 중심기관(Hub) 1개 6억원 내외, 연계기관(Spoke) 2~4개에 총 6억원 내외 규모 지원
5. 안내 및 유의 사항
○ 선정평가일은 접수마감일 기준 7일 내외에서 시행예정이므로 연구신청자(세부과제 연구책임자 포함)는 참석가능토록 사전 일정조정 요망
○ 연구단장(총괄과제 책임자)은 중심기관(Hub)의 연구책임자로 하되, 사업운영 및 관리에 대한 총괄 권한을 부여
- 연구단장의 연구참여율은 30%이상이어야 함.
- 연구단장은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보직을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단장을 보직에 임명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고 주요보직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교체요구, 차년도 연구비 조정,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시 출연연-대학, 대학-대학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교류협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함께 제출(기관장 명의의 기관지원내용 확약서, 기관 간 MOU, 파견확약서 등)
※ (예) 대학↔출연연(석‧박사 과정생 출연연 실험실 파견, 외부강의, 이동연구, 논문지도 등), 대학↔대학(연구장비 공동활용, 학점 상호인정 등)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6. 관련 규정ㆍ중복성 검토ㆍ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NTIS 자료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하되,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042-865-3925, http://nfec.go.kr)’에서 중복여부를 자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내역(연구개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고란에 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7. 문의처
가. 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융합기술과 김미미 사무관 (02-2100-6653, mimi2108@mest.go.kr)
나. 주관기관 : 한국연구재단
○ 나노융합단 이건상 선임연구원 (042-869-7782, anymail@nrf.re.kr)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1544-6118
☞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관련 문제 발생시 등
다. 기타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붙임 : 1. 융합녹색 연구단 과제제안요구서 (RFP).
2. 평가항목 및 배점.
|
붙 임 1 |
|
융합녹색 연구단 과제제안요구서(RFP) |
|
|
|
RFP번호 |
1 | ||||
|
연구분야 |
이산화탄소-바이오매스 기반 EcoPolymer 제조 신공정 개발 | ||||||
|
1. 연구목표 |
| ||||||
|
◇ 최종 목표 ○ 이산화탄소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부터 플랫폼 화합물 및 EcoPolymer를 제조하는 온실가스 저감형 ET-BT 융합 신공정 개발 -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EcoPolymer의 제조, 구조제어 및 기능화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1단계(2년) ○ 기술목표 -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기반기술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기반기술 개발 - EcoPolymer의 제조 및 구조제어 기반기술 개발
▢ 2단계(2년) ○ 기술목표 - 정성적 목표 •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EcoPolymer의 구조제어 및 기능화 기술 확립 - 정량적 목표 • 플랫폼 화합물 수율 > 70%, EcoPolymer 분자량 > 100,000 • 이산화탄소 저감율(기존 폴리머 대비) > 20% • 바이오매스도(Bio-based content) > 30% | |||||||
|
2. 연구내용 및 범위 |
| |||||||
|
○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방향족 니트로 화합물의 수소화 반응을 통한 아민의 제조 - CO2를 이용한 아민의 카르복실화 반응 - CO2를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등의 플랫폼 화합물 제조 - 위의 반응을 위한 고활성 촉매 시스템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바이오매스 유래 폴리올 전구체의 고효율 제조공정 - 바이오매스 공급원에 따른 폴리올 전구체의 직접전환 최적화 - 바이오매스별 화학구조와 전환효율 간의 상관관계 및 반응기구 연구 - 다기능성 폴리올 제조용 촉매 개발 ○ EcoPolymer의 제조, 구조제어 및 기능화 - 모델 EcoPolymer의 중합거동 탐색 - 플랫폼 화합물에 따른 중합거동 및 물성향상 연구 - 고효율 개질기술을 통한 목적지향형(Task-Specific) 구조제어 - EcoPolymer의 기능화(예 ; 의료용, 친환경 구조재료용 등) | ||||||||
|
3. 특기 사항 |
| |||||||
|
○ 독립적인 개별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Hub를 중심으로 각 Spoke의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RFP 상의 연구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팀을 편성하여 총괄과제 형식으로 신청하여야 함. ※ 중심기관(Hub)은 6억원 내외, 연계기관(Spoke 2~4개)은 총 6억원 내외 지원 - 세부과제 수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RFP 상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연구단은 참여연구원이 20인 이상 되도록 구성 ○ 연구계획서에 기존대비 우월성 및 성과 목표(특허, 논문, 인력양성 등)를 제시해야 함 ○ 혁신적, 창의적 미래 융합녹색 플랫폼 기술 창출 및 융합녹색 핵심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연구단은 연간 20명이상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Hub는 선행기술 및 관련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이어야 함. ○ 최종 Product를 얻기 위해 Hub와 Spoke간 연구결과의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Hub는 핵심기술별 Hub-Spoke간 일대일 매칭 추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구성하여야 함. | ||||||||
|
총예산 |
48억 |
총 연구기간 |
2단계/4년 | |||||
※ 중간평가(단계평가 등)에 따라 연구비, 연구범위, 연구지속(탈락) 여부, 연구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붙 임 2 |
|
평가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
기술개발의 필요성 (10점) |
- 개발대상 기술의 창의성 및 원천성 |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원천성 유무 - 신기술 간 융합에 의한 핵심기술 - 융합녹색 원천기술로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가능성 여부 - 연구개발의 필요성 시급 - 기술혁신의 기여도의 기대치 |
10점 |
|
- 기술혁신 기여도 및 기술개발의 시급성 | |||
|
연구그룹의 탁월성 (40점) |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
- 연구단장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연구경험 및 연구능력의 우수성 여부 - 관련 특허 및 원천기술 확보 및 보유 기술의 우수성 |
15점 |
|
- 연구수행기관의 해당기술분야 전문성, 융합연구 지원 역량 |
10점 | ||
|
- 연구조직 구성의 우수성 및 개방/융합성 |
- 연구조직의 구성 및 체계의 적절성 - 연구단 구성에 있어 학연 협력체계 (우수성, 개방적, 혁신적 여부) |
15점 | |
|
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의 안정성 (35점) |
- 연구내용과 과제제안서 (RFP)와의 부합성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 연구계획과 내용의 과제제안서(RFP)와 부합성 여부 - 연구 및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절성 |
10점 |
|
-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교류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
- 석·박사 과정생 파견, 이동연구원 제도, 상호 논문지도 및 학점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제시유무 |
25점 | |
|
연구의 성공가능성 및 연구결과의 예상파급효과 (15점) |
- 연구결과의 범용적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연구결과가 27대 중점 녹색기술 관련 미션형 R&D 및 신제품 산업 창출로의 연계 가능성 - 다양한 녹색기술 및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성 기술 여부 |
15점 |
|
합계 |
100점 | ||
※ 연구자 역량 및 질적 지표 평가 확대를 위하여 총괄과제책임자는 최근 3년간 10개 이내의 대표실적, 특허 및 SCI 논문을 평가 자료로 제시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