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2.09.20

2012년도 「기반형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277
  • 기       한

    : 2012.09.20 ~ 2012.09.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492호

 

2012년도 「기반형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한 녹색기술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 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반형 융합연구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 승 종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기반형 융합연구사업

부처사업명-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기반형 융합연구사업

 

나. 사업목적

27대 중점 녹색기술 구현에 공통으로 기여할 6개 기반기술 개발과 약 400명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차세대 녹색성장동력 창출

 

다. 공모분야

공모분야(RFP)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연구비

이산화탄소-바이오매스 기반 EcoPolymer 제조 신공정 개발

2012 ~ 2016(4년)

(2012 ~ 2014(2년))

2012. 11 ~

2013. 7

(9개월)

1,200

백만원

내외

※ 사업 세부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형융합연구사업 공지사항 11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364호, 2012.7.2.)의 「사업계획」참조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라. 과제형식 : 총괄과제(세부과제 포함)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개 과제를 선정예정.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자격요건은 4. 연구단 구성기준에서 정함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제한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책 5공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ITRC 등을 의미함.

6)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국내대학으로 이직한 사람 : 국내학자와 동일하게 적용

- 이공분야(3책5공)

해외 원소속기관 겸직자 : 1개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의 실지급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불가. 다만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사업단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나. 신청서류(번호순으로 배치)

제 출 서 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②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유사과제 검색 매뉴얼 참조

③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이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입증자료

④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양식 없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9. 17. ~ 2012. 10. 17. (31일간), 14시까지 도착분 유효

1차 공고 시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일 경우, 10일 이상의 재공고

※ 2차 공고 시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5점 미만 탈락 처리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라.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등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754)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 적용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형융합연구사업 공지사항 11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364호, 2012.7.2.)의 「사업계획」참조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사업기간은 4년이며, 2단계(2+2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와 이후 진도관리를 통해 우수과제 지원 확대 및 연구비 차등 지원 가능

나. 평가절차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연구비 조정,

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 단독 응모 시, 전문가평가에서 75점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 탈락 조치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 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전검토】

신청기관(Hub-Spoke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단 구성요건 등을 검토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위윈회 구성)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 패널에 의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병행실시 가능

(평가항목) : 〔붙임 2〕참조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과제별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

-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다만, 단독응모인 경우는 75점 미만 탈락

(가감점 부여)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단독응모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과제에 가감점*을 부여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최대 ±5점내에서 반영

- 가감점 부여항목 :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등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이하)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이하)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1점 이하)

이동연구원 참여 시(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이하)

②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2점 이하)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평가에서 C등급, D등급을 받은 경우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이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이하)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점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탈락처리(선정취소)할 수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만 해당함.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이동연구원 참여시 가점부여항목은 원 소속기관의 파견 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단, 이동연구원의 경우,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가능

이동연구원 :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및 대학교수로서 Hub와 Spoke간, Spoke와 Spoke간에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자. 이동연구원의 인정범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3개월 이상(방학기간, 주중 일부 등 활용가능)을 파견하는 경우에 한함.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하되, 필요 시 과제조정관(해당분야 업무 담당과장)과 협의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연구과제의 선정은 국내외 연구동향, 정부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통지

 

4. 연구단 구성 기준

1개의 중심기관(Hub)과 2~4개의 연계기관(Spoke)으로 콘소시움 구성

- 연구단(Hub&Spokes) 구성 : 출연연과 대학이 공동으로 학·연협력 연구단 구성(내부인건비 기준으로 참여연구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함)

※ 중심기관과 연계기관의 구체적 역할은 한국연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형융합연구사업 공지사항 11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364호, 2012.7.2.)의 「사업계획」참조

※ 중심기관(Hub)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계기관(Spoke)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단 내 Hub는 출연(연)으로, Spoke는 대학으로 지정하되, Spokes는 서로 다른 대학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동일 대학내 소속학과(학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2개 Spoke 구성 가능

- Spokes의 연구책임자들은 서로 다른 대학 또는 서로 다른 이종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

○ 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이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불가,

다만 이동연구원에 한하여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가능

기업체의 경우 Hub 또는 Spoke 기관과 협의하에 인력 재교육 위탁은 가능하나, Hub 또는 Spoke를 구성할 수 없음

○ 연구단 지원금액(‘12년) : 중심기관(Hub) 1개 6억원 내외, 연계기관(Spoke) 2~4개에 총 6억원 내외 규모 지원

5. 안내 및 유의 사항

○ 선정평가일은 접수마감일 기준 7일 내외에서 시행예정이므로 연구신청자(세부과제 연구책임자 포함)는 참석가능토록 사전 일정조정 요망

○ 연구단장(총괄과제 책임자)은 중심기관(Hub)의 연구책임자로 하되, 사업운영 및 관리에 대한 총괄 권한을 부여

- 연구단장의 연구참여율은 30%이상이어야 함.

- 연구단장은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보직을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단장을 보직에 임명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고 주요보직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교체요구, 차년도 연구비 조정,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시 출연연-대학, 대학-대학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교류협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함께 제출(기관장 명의의 기관지원내용 확약서, 기관 간 MOU, 파견확약서 등)

※ (예) 대학↔출연연(석‧박사 과정생 출연연 실험실 파견, 외부강의, 이동연구, 논문지도 등), 대학↔대학(연구장비 공동활용, 학점 상호인정 등)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6. 관련 규정ㆍ중복성 검토ㆍ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NTIS 자료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하되,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042-865-3925, http://nfec.go.kr)’에서 중복여부를 자문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내역(연구개발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고란에 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7. 문의처

 

가. 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융합기술과 김미미 사무관 (02-2100-6653, mimi2108@mest.go.kr)

 

나. 주관기관 : 한국연구재단

○ 나노융합단 이건상 선임연구원 (042-869-7782, anymail@nrf.re.kr)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1544-6118

☞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관련 문제 발생시 등

 

다. 기타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붙임 : 1. 융합녹색 연구단 과제제안요구서 (RFP).

2. 평가항목 및 배점.

붙 임 1

 

융합녹색 연구단 과제제안요구서(RFP)

 

 

RFP번호

1

연구분야

이산화탄소-바이오매스 기반 EcoPolymer 제조 신공정 개발

  1. 연구목표

 

◇ 최종 목표

 ○ 이산화탄소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부터 플랫폼 화합물 및 EcoPolymer를 제조하는 온실가스 저감형 ET-BT 융합 신공정 개발

-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EcoPolymer의 제조, 구조제어 및 기능화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1단계(2년)

  ○ 기술목표

-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기반기술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기반기술 개발

- EcoPolymer의 제조 및 구조제어 기반기술 개발

 ▢ 2단계(2년)

○ 기술목표

- 정성적 목표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EcoPolymer의 구조제어 및 기능화 기술 확립

- 정량적 목표

플랫폼 화합물 수율 > 70%, EcoPolymer 분자량 > 100,000

이산화탄소 저감율(기존 폴리머 대비) > 20%

바이오매스도(Bio-based content) > 30%

  2. 연구내용 및 범위

 

○ CO2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방향족 니트로 화합물의 수소화 반응을 통한 아민의 제조

- CO2를 이용한 아민의 카르복실화 반응

- CO2를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등의 플랫폼 화합물 제조

- 위의 반응을 위한 고활성 촉매 시스템 개발

 

○ 바이오매스 기반 플랫폼 화합물 제조용 고효율 신촉매 시스템 개발

- 바이오매스 유래 폴리올 전구체의 고효율 제조공정

- 바이오매스 공급원에 따른 폴리올 전구체의 직접전환 최적화

- 바이오매스별 화학구조와 전환효율 간의 상관관계 및 반응기구 연구

- 다기능성 폴리올 제조용 촉매 개발

 

○ EcoPolymer의 제조, 구조제어 및 기능화

- 모델 EcoPolymer의 중합거동 탐색

- 플랫폼 화합물에 따른 중합거동 및 물성향상 연구

- 고효율 개질기술을 통한 목적지향형(Task-Specific) 구조제어

- EcoPolymer의 기능화(예 ; 의료용, 친환경 구조재료용 등)

3. 특기 사항

 

독립적인 개별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Hub를 중심으로 각 Spoke의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RFP 상의 연구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팀을 편성하여 총괄과제 형식으로 신청하여야 함.

※ 중심기관(Hub)은 6억원 내외, 연계기관(Spoke 2~4개)은 총 6억원 내외 지원

- 세부과제 수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RFP 상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연구단은 참여연구원이 20인 이상 되도록 구성

연구계획서에 기존대비 우월성 및 성과 목표(특허, 논문, 인력양성 등)를 제시해야 함

혁신적, 창의적 미래 융합녹색 플랫폼 기술 창출 및 융합녹색 핵심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연구단은 연간 20명이상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Hub는 선행기술 및 관련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이어야 함.

○ 최종 Product를 얻기 위해 Hub와 Spoke간 연구결과의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Hub는 핵심기술별 Hub-Spoke간 일대일 매칭 추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구성하여야 함.

총예산

48억

총 연구기간

2단계/4년

※ 중간평가(단계평가 등)에 따라 연구비, 연구범위, 연구지속(탈락) 여부, 연구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술개발의 필요성

(10점)

- 개발대상 기술의 창의성 및 원천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원천성 유무

- 신기술 간 융합에 의한 핵심기술

- 융합녹색 원천기술로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가능성 여부

- 연구개발의 필요성 시급

- 기술혁신의 기여도의 기대치

10점

- 기술혁신 기여도 및

기술개발의 시급성

연구그룹의 탁월성

(40점)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 연구단장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연구경험 및 연구능력의 우수성 여부

- 관련 특허 및 원천기술 확보 및 보유 기술의 우수성

15점

- 연구수행기관의 해당기술분야 전문성, 융합연구 지원 역량

10점

- 연구조직 구성의 우수성 및 개방/융합성

- 연구조직의 구성 및 체계의 적절성

- 연구단 구성에 있어 학연 협력체계

(우수성, 개방적, 혁신적 여부)

15점

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의 안정성

(35점)

- 연구내용과 과제제안서 (RFP)와의 부합성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연구계획과 내용의 과제제안서(RFP)와 부합성 여부

- 연구 및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절성

10점

-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교류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 석·박사 과정생 파견, 이동연구원 제도, 상호 논문지도 및 학점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제시유무

25점

연구의 성공가능성 및 연구결과의 예상파급효과

(15점)

- 연구결과의 범용적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연구결과가 27대 중점 녹색기술 관련 미션형 R&D 및 신제품 산업 창출로의 연계 가능성

- 다양한 녹색기술 및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원천성 기술 여부

15점

합계

100점

연구자 역량 및 질적 지표 평가 확대를 위하여 총괄과제책임자는 최근 3년간 10개 이내의 대표실적, 특허 및 SCI 논문을 평가 자료로 제시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