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14.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 시생산 설비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
2. 지원사항
□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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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내용 |
공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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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나노 융합소재 가공기술 기반구축 |
나노 및 고분자, 화학소재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가공기술 지원 및 분석 등 관련공정에 대한 평가기반 구축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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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팅 건축-IT융합 부품소재 평가기반 구축 |
태양광, 태양열, 주택폐열 등으로 소산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하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 및 부품에 대한 평가기반 구축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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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지경부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장비아울렛 구축 및 운영, 장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연구장비 성능향상 지원사업 실시 |
정책지정* |
※ 수행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장비관리단)
□ 지원내용
ㅇ 과제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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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원기간 |
정부출연금 (201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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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나노 융합소재 가공기술 기반구축 |
’12년~’16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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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팅 건축-IT융합 부품소재 평가기반 구축 |
’12년~’16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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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
’12년~’16년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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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동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를 하지 않음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이며,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다만, 정책지정과제는 정부출연금 100%로 함
▪ 건물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 또는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산정함)
▪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할 경우 부담금 총액(지자체+민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각 지원과제는 매년 중간평가를 거쳐 연차별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정책지정과제는 지정공모과제와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게 됨을 유의할 것 |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기업은 제외)
ㅇ 단독 주관만 가능하며 공동 주관은 불가함
□ 참여기관
ㅇ 제한 없음(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기업 등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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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4. 신청요령
□ 서류교부 및 신청방법
ㅇ (서류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신청기간) 2012년 9월 14일부터 10월 15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 기간도 신청기간과 동일
ㅇ (신청방법)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작성 → 전산접수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단, 사업계획서는 50쪽 이내로 제출)
※ 협약시 제출서류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지방비 출자확인서 사본 1부
-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 접수・문의처
ㅇ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Tel: 02-6009-3292, Fax: 02-6009-3299, E-mail: hskim@kiat.or.kr)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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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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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정성(40) |
▪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활용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장비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자립화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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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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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
▪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 관련산업 파급효과 : 지원기업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증대 등 기타 직·간접 효과 등 |
6. 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12.10.15일까지) → 평가위원회 평가('12.10월말) → 평가결과 통보('12.11월초)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 체결('12.11월중)
* 일정은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