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2.09.03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314
  • 기       한

    : 2012.09.03 ~ 2012.09.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2-21호

2012년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8월 2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1. 기획공모과제 개요
□ 기획연구 과제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DGNSS 응용기술개발 기획연구 5개월 이내 50백만원 이내

□ 세부사항 : 기획연구_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1. 참조>

2. 자유공모과제 개요
□ 자유공모 과제
지원분야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DGNSS․eLoran 및 항로표지 인프라 성능개량과 활용기술개발 분야 1년 이내 3.5억원 이내

□ 추진목적
ㅇ DGNSS, eLoran, 항로표지 인프라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인프라 활용 극대화, 녹색환경조성 및 예산 절감 도모
□ 지원분야
ㅇ DGNSS․eLoran 및 항로표지 인프라 성능개량과 활용기술개발 분야
- DGNSS, eLoran 시스템 인프라의 공동 활용, 서비스 통합 및 부가정보 서비스 등 인프라 활용 극대화 기술개발 과제
- 항로표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교통시설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녹색기술, 부가정보 서비스 분야의 실용화 기술개발 과제

3. 참여자격 및 제한
□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 과제 이외에 새로운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2. 08. 20(월) ∼ 2012. 09. 18(화)
○ 접수기간 : 2012. 09. 12(수) ∼ 2012. 09. 18(화)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B동 4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사업3실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8: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붙임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5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붙임3> 서식)
- 장비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붙임4> 서식)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붙임5>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3조 9항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붙임7>)
∙ 실적리스트(<붙임6>서식)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2조(평가위원회) 및 제23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11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
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개발내용의 합리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반규정의 준수여부
○ 중복성 검토 : 국가 R&D 사업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3실 박규희 연구원 (전화 02-3460-4056)

<붙임1> 기획연구_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붙임3>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4> 장비구축계획서
<붙임5>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붙임6> 실적리스트
<붙임7>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붙임8> 성과지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