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홍아영 2012.08.29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

356
  • 기       한

    : 2012.08.29 ~ 2012.09.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방과학연구소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

2012년도 착수예정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12년 핵심기술로 신규 착수한 과제 (과제명: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원거리 화학영상탐지를 위한 FT-IR 기반 초분광 신호처리연구」에 대한 제안서 공모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단 계 기간/예산(억원)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원거리 화학영상탐지를 위한 FT-IR 기반 초분광 신호처리 연구 응용연구 ‘12~’14(2년)/ 2.0 별첨.1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제안서 5부 및 작성 파일 : 별첨 2
나. 위탁연구제안서 요약본 5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 3
라. 청렴서약서 : 별첨 4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 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 6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12. 8. 27 국과연(5본부-4부)
위탁연구 제안서 작성 '12. 8. 27 ~ 9. 26
(1개월)
응모기관

위탁연구 제안요청서 설명회
'12. 9. 11 국과연(5본부-4부)
위탁연구제안서 접수(마감) '12. 9. 26 국과연(5본부-4부)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12. 9. 27 국과연(5본부-4부)
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12. 10. 5 국과연
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12. 10. 8 국과연(5본부-4부) → 해당기관
위탁연구 계획서 작성 제출 ‘12. 10. 12 해당기관 → 5본부-4부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가. 일정 : 12년 9월 11일 14:00 ∼
나. 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제5연구동 회의실
다. 공개내용
위탁연구 과제별 제안요청서 설명, 위탁연구 제안서 발표회 장소 및 일정
라. 출입협조요청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개최하는 제안요청서 설명회 장소에 인원출입 협조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 신청을 아래의 문의 연락처로 설명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 및 조치 확인바랍니다.

8.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연구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5부(전산파일 포함), 서약서/청렴서약서 각 1부
나. 제출마감 : 2012년 9월 26일 18:00까지 우편 또는 E-mail 접수(우편으로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다. 제출처 :
o 우편접수 : 305-600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5호 국방과학연구소 5본부 4부 담당자 박 병황
o E-mail : 담당자 E-mail 주소
※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9. 기타 사항
․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
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