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498호
2012년도 제2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제2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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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연번 |
과제명 |
연구비 (백만원) |
연구기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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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획 |
1 |
의사전문직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
7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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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암 위험요인(발암물질)에 대한 조사감시 및 중재 방법 |
70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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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획 |
1 |
난치성자가면역질환의 비교효과연구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기획 |
3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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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화 관점의 유망 면역백신 R&D 기획연구 |
30 |
4 |
※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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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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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2012.
9. 17.)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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