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2.08.09

지역R&D역량강화사업

479
  • 기       한

    : 2012.08.29 ~ 2012.09.0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2- 17호

2012년도 지역R&D역량강화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지역의 해양관련 현안 문제를 R&D를 통해 해결하고 해양 R&D 역량강화를 위한「2012년도 강원지역 신규 씨그랜트 사업 선정계획」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기술개발), 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및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8월 0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1. 공모과제 개요

과 제 명 연구기간
(당해연도)
1차년도 정부출연금
강원씨그랜트사업 5년 이내
(1년 이내)
3억원 이내
※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목적
◦ 지역별 해양과학기술 협력거점 구축 및 지역 산·학·연 전문가 참여·육성을 통해 지역혁신발전 도모
◦ 대학, 기업, 연구소 등 협력주체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씨그랜트사업) :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용한 지역의 해양관련 현안문제의 해결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씨그랜트 센터 운영

2. 참여자격 및 제한
□ 참여자격 및 제한(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서 정
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대상지역
◦ 강원도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2. 08. 06(월)~2012. 09. 05(수)
◦ 접수기간 : 2012. 08. 29(수)~2012. 09. 05(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2:
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2: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 B동 4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사업 3실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2: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1>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2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2> 서식)
- 장비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별첨3> 서식)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4>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센터 및 센터장 신청서, 주관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별첨5>, <별첨6> 서식)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 기준 증빙서류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2조(평가위원회) 및 제23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13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702; 단독신청일 경우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개발내용의 합리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선정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반규정의 준수여부
◦ 중복성 검토 : 국가 R&D 사업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 3실 염동호 연구원 (전화 02-3460-4055)


<별첨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별첨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3> 장비구축계획서
<별첨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별첨5> 센터 및 센터장 신청서
<별첨6> 주관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별첨7> 성과지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