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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김지은 2012.08.02

2012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93
  • 기       한

    : 2012.07.31 ~ 2012.08.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421호



2012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대상사업


 ㅇ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분야(RFP)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12년)

연구기간

당해년도(’12년)

연구비(억원)

세포재생

기술개발

1. 줄기세포 실용화 한계
극복을 위한 세포재생
원천기술개발

2012 ~ 2016(5년)

(2012 ~ 2014, 3년)

2012.10 ~ 2013.9

50억원 내외

(총괄 10억원 내외,

 단위 2억원 내외)

2. 융합기술접목을 통한
줄기세포 원천기술개발

40억원 내외

(총괄 4억원 내외)

3. 연구용 줄기세포 활용
기반 구축 및 활용 기술 확보

10억원 내외

(총괄 10억원 내외)

줄기세포

기반신약

스크리닝

시스템개발

줄기세포 기반 독성 및

약효 시험 기술 개발

2012 ~ 2016(5년)

(2012 ~ 2014, 3년)

2012.10 ~ 2013.9

60억원 내외

(총괄 30억원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2.6.29)」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5.14)」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분야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7. 31. ~ 2012. 8. 29.(30일간), 18:00시 까지

1.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5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③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해당시)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➅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7) 연구윤리활동계획서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라. 신청방법

 ㅇ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단

               (우편번호 : 305-340)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발표 평가

 ㅇ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3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7.21) 및 시행령 (2011.12.28)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1.7.25) 및 시행령 (2012.4.10)등에 따름

    ※기타: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검색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 제시(출력자료 제출)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의 선행특허동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계획서에 특허맵 제시

ㅇ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하여 ‘연구윤리활동계획서’ 별도 제출

 ㅇ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 지표를 제시

 ㅇ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ㅇ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및 관련 규정에 의함

 


5. 사업주체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ㅇ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ㅇ 문의처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Tel. 042-869-7766, 7759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붙임 1. 세포재생기술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2. 줄기세포기반신약스크리닝시스템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