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지은 2012.08.02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분야) 하반기 신규과?

329
  • 기       한

    : 2012.07.27 ~ 2012.08.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413 호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분야)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10년후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나노․소재분야의 기초원천연구 및 가시화가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분야) 하반기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시업개요

 ○ 사업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내용 : 나노․소재분야의 기초원천연구 및 핵심 원천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분야

공고 RFP

당해년도(’12년)

연구비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12년)

연구기간

나노에너지

나노스케일 광흡수체 기반 15%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6억원 내외

2012~2017(5년)

(2012~2015,3년)

2단계(3+2년) 

2012.9~2013.8

(12개월)

나노에너지

에너지하베스팅용 고분자분리막 원천소재 개발

5억원 내외

나노소자

그래핀 결함제어를 통한 혁신 전자소자 개발

15억원 내외

나노소자

능동형 나노이온제어소자 원천기술 개발

5억원 내외

나노소자

DNA 기반 신소재를 이용한 광전소자 원천기술 개발

10억원 내외

나노소재

미래 소재 신물질 합성연구사업

8억원 내외

2012~2021(9년)

(2012~2015,3년)

3단계(3+3+3년) 

   ※ 공고문에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이므로 과제제안서는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기준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더 좋은 방법 및 방향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과제명은 구의 목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과제명은 실제 내용 반영)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참여연구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참여연구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 사업단장은 5억원 이상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겸직 제한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한구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7.27 ~ 2012.8.27 (32일간) 18시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②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유사과제 검색 매뉴얼 참조

연구책임자 동시수행과제 확인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등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양식 없음

⑦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⑧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⑨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340)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8.27,월 : 18:00까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과제 지원기간은 5년이며, 2단계(3+2)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지원 확대 및 연구비 차등 지원

   ※ 1단계(3년) 연구진행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단, 신물질 합성론 연구는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RFP에 제시됨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①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평가항목 <100점 만점>

    -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등


 ③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및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변상호(042-869-7732~4, shbyun@nrf.re.kr)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1544-6118)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842)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제출방법 안내 및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