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413 호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분야)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10년후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나노․소재분야의 기초원천연구 및 가시화가 가능한 핵심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원천기술분야) 하반기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시업개요
○ 사업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사업내용 : 나노․소재분야의 기초원천연구 및 핵심 원천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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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RFP |
당해년도(’12년) 연구비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12년)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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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에너지 |
나노스케일 광흡수체 기반 15%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
6억원 내외 |
2012~2017(5년) (2012~2015,3년) 2단계(3+2년) |
2012.9~2013.8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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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에너지 |
에너지하베스팅용 고분자분리막 원천소재 개발 |
5억원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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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자 |
그래핀 결함제어를 통한 혁신 전자소자 개발 |
15억원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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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자 |
능동형 나노이온제어소자 원천기술 개발 |
5억원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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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자 |
DNA 기반 신소재를 이용한 광전소자 원천기술 개발 |
10억원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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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 |
미래 소재 신물질 합성연구사업 |
8억원 내외 |
2012~2021(9년) (2012~2015,3년) 3단계(3+3+3년) |
※ 공고문에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이므로 과제제안서는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기준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더 좋은 방법 및 방향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과제명은 연구의 목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과제명은 실제 내용 반영)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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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참여연구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참여연구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전문서비스분야(경영학분야)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 사업단장은 5억원 이상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겸직 제한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한구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7.27 ~ 2012.8.27 (32일간) 18시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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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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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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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
유사과제 검색 매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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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책임자 동시수행과제 확인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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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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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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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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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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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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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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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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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340)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8.27,월 : 18:00까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과제 지원기간은 5년이며, 2단계(3+2)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지원 확대 및 연구비 차등 지원
※ 1단계(3년) 연구진행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단, 신물질 합성론 연구는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RFP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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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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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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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기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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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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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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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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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조정, 가감점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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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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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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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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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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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100점 만점>
-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등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점․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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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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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변상호(042-869-7732~4, shbyun@nrf.re.kr)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1544-6118)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842)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제출방법 안내 및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