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수연 2012.08.01

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57
  • 기       한

    : 2012.08.01 ~ 2012.08.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83호

2012년도 하반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2012년도 하반기 신규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공고 목적
○ 농수산물 연계 품목 가공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 지원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도모
- 식품산업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지정공모과제 :3개 연구주제,’12년 정부출연금 8.5억원
○ 공고기간 :'12.7.23.(월)~8.21.(화)까지 (30일간)
○ 접수기간 :'12.8.6.(월)~8.21.(화)18:00까지
○ 지정공모과제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기업체 참여 필수)
(단위 :년,억원 이내)
번호 주제명 연구
기간(년)
정부출연금
총액 `12년
1 해외 진출용 약과류의 상품 및 유통기술 개발 1 2.5 2.5
2 우리밀의 제빵품질 향상기술 및 기능성 신제품 개발 4 15 4
3 훈련용 전투식량 개선 및 레저관광 수요증가에 대응한 아웃도어용 식품 개발 1 2 2
3개 연구주제 19.5 8.5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의「제안요구서(RFP)」참조
*예산상황,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주관연구책임자 지원 자격
○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 “정규로 재직 중인 자”:주관연구기관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임기만료,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단,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4.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 비율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현물부담금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라. 참여기업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마.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사.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아.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이상
라. 참여기업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이상
현금부담금액
제외 기업부담금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부담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의 수요 주체가 될 것을 계약 시
명시할 경우 전액 현물부담 가능
* 지자체가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5.연구장비 및 시설
○ 장비(연구시설 포함)를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협약체결이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민간기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농기평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대상 :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민간기업을 제외한 연구기관의 경우 1억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인 경우

6.신청요령 및 평가사항
○ 접수방법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www.fri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우편‧인편으로 접수 불가)
○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양식 :FRIS홈페이지(www.fris.go.kr)의 신청요강 참조
* 주관연구기관장이 국공립 연구기관일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장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지표 및 배점,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등은 FRIS 홈페이지(신청요강)참조
○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신청서류 구비여부,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 및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절차,기준 및 신청자격 등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의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031-420-6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