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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업목적
ㅇ 광역권내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 지원 규모 및 대상과제
ㅇ 예산(국비) : 150억원
ㅇ
지원기간 : 총 3년이내 (향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ㅇ 과제당 출연금: 연간 15억 내외
ㅇ
지원대상 과제 : 10건 (R&D 5건, 비R&D 5건)
수도권 :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DB구축
및 신약개발
충청권 : 태양광 시스템 열화진단 및 발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호남권 :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
강원권 : 플라즈마 기반 대형 Display용 Flexible 방열시트 개발
제주권 :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부품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충청권 :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대경권 :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
대경권 : 식물공장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동남권 : 원전기자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구축
강원권 :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
■ 지원조건(지자체 및 민간 분담금)
ㅇ
지자체 부담금 : 2개 이상 참여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지방비 분담 필수
ㅇ 민간 분담금(R&D 과제에 한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 부담금 이외의 비용을 분담
■ 신청자격
ㅇ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강원권 및 제주권의 경우, 동일 광역시․도 내 소재하는 기관간 컨소시엄도
가능
- R&D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에 최소 1개 이상 기업의 의무적 참여
ㅇ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역 내 사업장을(본사, 공장, 연구소)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인 법인기업이며, 기업부설
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역발전 지원기관은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임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신청기간
ㅇ
인터넷 등록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0(화)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2(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
- 전산 등록
URL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0(화)
18:00
ㅇ 신청서류 제출 : 반드시 인편으로 제출
∙ 관련양식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다운로드]
∙ 제출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2(목) 18:00 까지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문의처
ㅇ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Tel. 02-6009-3770, 3767, 3762
ㅇ
전산접수 관련 : 지역산업종합정보망 콜센터 Tel. 02-6009-4374, 4379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