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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안정미 2012.05.10

2012년도「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EDISON) 사업 」신규과제 공고

443
  • 기       한

    : 2012.05.07 ~ 2012.06.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247호

2012년도「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EDISON) 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공계분야 교육‧연구용 가상실험 소프트웨어 활용 환경 구축을 위한「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기관은 동 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 승 종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EDISON*)

     * EDISON : 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

     ※ 부처사업명-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


 나. 사업목적

최신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 이공계분야 교육‧연구용 가상실험 프로그램 활용 환경구축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최신기술 적응력 제고


장기적으로 교육‧연구현장에서 사용되는 외국산 이공계 해석 SW 국산화 기반 마련


 다. 공모분야

공모 분야 (RFP)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12년도 사업기간

(연구비)

비고

RFP 1

① 계산과학 및 공학 교육․연구용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및 활용 (예시: 구조동역학 분야)

2012~2017 (5년)

(2012~2014, 

1단계 2년)

2012.7.~2013.6.

(600백만원 내외)

참여

과제

RFP 2

② 계산과학 및 공학 교육․연구용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및 활용 (예시: 나노물리 분야)

RFP 3

③ 계산과학 및 공학 교육․연구용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및 활용 (예시: 화학 분야)

 

④ 계산과학 및 공학 교육․연구용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및 활용 (예시: 기타 분야)

   ※ 공모분야 중 과제제안요구서(RFP)가 없는 기타분야는 타 분야(구조동역학, 나노물리, 화학) 기준에 준하여 계획수립 필요

   ※ 세부내용은 [붙임 1] 사업 추진계획 및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라. 과제형식 : 총괄과제(세부과제 포함)

   ※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함.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책 5공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5)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 ERC, NCRC, RRC, ITRC 등을 의미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 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④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5. 7. ~ 2012. 6. 7. (32일간), 17시까지

   1차 공고 시 신규(2개) 분야 모두 응모자가 없거나(A) 1개 분야에 단독응모(B) 일 경우, 단독응모(B)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 10일 이상의 재공고

   ※ 1차 공고 시 신규(2개) 분야 모두 단독 응모된 경우, 분야 별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 탈락 처리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준용

③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유사과제 검색 매뉴얼 참조

④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논문/특허/기술료 실적

⑤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⑥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⑦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고가연구장비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⑨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해당시)

양식 없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방문제출(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우편번호 : 305-754)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