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2.03.19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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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2.03.19 ~ 2012.03.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137호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3 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술개발

 

Ⅰ. 지원내용

 

□ 상반기 신규사업(재공고)

 

사업

사업내용
사회안전망구축

희귀질환 진단· 치료 기술개발

○ 희귀질환분야의 효과적인 진단ㆍ예방ㆍ치료 기술 확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연구경쟁력 강화
○ 중개연구지원센터(연간 800백만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과제에 대하여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
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직접실시 하려는 소유기관의 장도 해당되며,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제출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전문기관 납부액 요율

영리법인

정부출연금 30%

비영리법인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RFP)’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2012. 3. 22. 18:00

2012. 3. 26. 18:00

2012. 3. 26. 18:00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3) → 사전검토(´12.3) → 평가위원회 평가(´12.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4) →
  신규과제 확정(´12.4) → 협약 및 연구개시(´12.5)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2.5.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2년 7월 23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오하나
(중개연구단)

043-713-8223
hanaoh@khidi.or.kr

<전산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전산입력사항 관련

신상훈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06
dba@khidi.or.kr

배영신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38
sin7382@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