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66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 광 호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순위 신청자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추후 공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동 연구기획조정과(424호)
□ 문의전화 :
043-719-4165~4169(Fax : 043-71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