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2012-98호 2012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2012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명 : 2012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
|
구분 |
사 업 내 용 |
|
한약제제 개발 |
○ 한의약 전통지식에 기반하고 한의약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신약 개발 및 상품화 ○ 비임상, 1,2상 연간 2억원 이내/
3상 4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
○ 제품화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창출 ○ 1단계 연간 6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2단계 연간 10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
|
한의씨앗연구 |
○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 및 예방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한
실제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지원 ○ 연간 3천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 2012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안내』를 참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의 세부 내용과 해당 목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http://www.hpeb.re.kr) 『2012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안내』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10부(전산입력 내용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제출기간 ○ 전산입력 및 계획서: 3월 27일(화) ~ 4월 12일(목)
18:00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363-70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번지, 전화 043-713-8468, 8265,
8751)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5. 사업 설명회
○ 2012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임 - 일시: 3월 15일(목)
14시∼16시 - 장소: 보건복지부 소강당(안국역 3번 출구 현대사옥 별관
1층)
5.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363-70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번지 ○ 전화:
043-713-8468, 8265, 8751 FAX: 043-713-8910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junghee@khidi.or.kr, meeyastory@kh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