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정인 2012.02.09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435
  • 기       한

    : 2012.01.20 ~ 2012.03.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로봇, 바이오, RFID/USN, 산업융합기술(IT융합, 나노융합)
  • ※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ㆍ컴퓨팅, 디지털콘텐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예산
      497억원
      94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주무부처로 지식경제부가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지식경제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 하위로 총괄주관기관(총괄주관책임자)이 있습니다. 총괄주관기관 하위로 한 개 이상의 세부주관기관(세부주관책임자)가 있으며 세부주관기관 하위로 한 개 이상의 참여기관(실시기관)이 있습니다.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정보공유게시판 신청자를 중심으로 별도 Off-Line 교류회 개최 예정
      * 개최시기 : 개최시기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월 4주 (2.20~24) 개최 예정)
      - 공고 RFP별로 관심기관간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과제 참여방안에 대하여 협의할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소를 제공
      - 전담기관 기획관련자가 세부 RFP별 기획의도 등 상세설명 예정
      □ 지원대상 과제
      [과제특징 설명]
      ◈ 표준화 연계 :
      과제 추진시 국내외 표준 규격을 제시 등 표준화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하는 과제
      ◈ 복수지원 : 로봇산업분야 RFP 1, 2번 과제는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할수 있으며, 1차년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1개 주관기관을 최종 지원함
      ◈ 중소·중견 : 과제 특징란에 중소·중견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시스템반도체분야 (RFP 1번)은 ’12년 계속과제로 세부주관기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공고함.
          (선정평가시 전시평가 및 발표평가를 병행 실시할 예정)
      ○ 나노융합분야 (RFP 30 ~33번)의 과제유형은 신청자가 “ 일반형 또는 통합형”중 선택이 가능함
      ○ 로봇분야의 기술료비징수과제(RFP 1, 2, 3번)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함
          (S/W source code 등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 결과물)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디지털콘텐츠 분야 RFP(61~66번)는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협력 과제임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 이여야 하나 아래 과제는 예외로 함
              - 로봇분야 RFP 4, 8번, 반도체 RFP 4, 5, 6번, 디스플레이 RFP 12, 13번, 홈네트워크/정보가전 RFP 25번,
                 SW RFP 45, 51번, 디지털콘텐츠 RFP 63, 66번 과제는 주관기관을 제한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의 제출기간을 달리함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1. 20(금) ~ 4. 17(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3. 19(월) ~ 3. 28(수) 24:00까지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 :
             * 1차 가접수 : 2012. 3. 19(월) ~ 3. 28(수) 24:00까지
             * 2차 정식접수 : 2012. 4. 4(수) ~ 4. 17(화) 24:00까지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통합형 과제의 경우 1차 가접수 미등록 과제의 경우는 2차 정식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 신청서 제출
          ○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함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3. 22(목) ~ 2012. 3. 29(목)
          - 통합형 과제 : 2012. 4. 11(수) ~ 2012. 4. 18(수)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담당 : 평가총괄팀(02-6009-8213~8)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2. 3월) → 사전검토(’12. 4월) → 평가위원회 평가(’12. 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 5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 6월)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로봇분야 공고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시 아래사항에 대해 우대함
          - 참여기관이 3개 이상이며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우대(2점)
          -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이며 지식경제부 로봇분야 R&D(‘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의
             별표2 산업기술분류표상 중분류 ‘로봇/자동화기계’) 과제 참여가 처음인 기관이 포함된 경우 우대(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단위 : %) [하단 대체택스트 참조]

          로봇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5~55%

          [바이오·의료기기]바이오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5~55%

          [지식서비스·USN]RFID/USN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0~50%

          [산업융합]나노융합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35~45%

          [산업융합]IT융합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5~55%

          정보통신미디어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50~60%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5~55%

          S/W컴퓨팅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65~70%

          전자정보 디바이스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40~50%

          디지털콘텐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65~70%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적용 예시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
              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1. 20(금) ~ 2012. 3. 29(목)
          - 통합형 과제 : 2012. 1. 20(금) ~ 2012. 4. 18(수)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02-6009-8213~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2. 2. 7(화)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2층 가야금A,B홀
          14:00~18:00
          대구
          2012. 2. 9(목)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
          14:00~16:00
          광주
          광주 테크노파크 대회의실
          14:00~16:00
          경남
          2012. 2.10(금)
          경남 테크노파크 대회의실
          14:00~16:00
          제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강당
          14:00~16:00
          대전
          2012. 2. 14(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 대강당
          14:00~18:00
          강원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14:00~16:00
          ※ 서울(2.7), 대전(2.14) 행사의 경우 사업신청 방법 및 절차 이외에 공고 RFP에 대한 세부 기획내용 안내를 병행할
              예정임
          ※ 지역별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문의처
          문의처
          RFP 내용
          (서울 02-6000-, 대전 042-715-)
          신규평가 일정/절차
          (서울 02-6009-, 대전 042-715-)
          지원분야
          담당팀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신산업 총괄
          신산업기획운영 PD실
          (서울) 7351
          평가총괄팀
          전략기획팀
          (서울)213∼8215
          (서울)8129
          로봇
          로봇 PD실
          (서울)7371~2
          융합기술평가팀
          (서울)8234
          바이오
          바이오 PD실
          (서울)7357~8
          바이오헬스평가팀
          (서울)8264
          RFID/USN
          RFID/USN PD실
          (서울) 7400
          융합기술평가팀
          (서울) 8232
          IT융합
          IT융합 PD실
          (대전)2081~3
          융합기술평가팀
          (서울)8233
          나노융합
          나노융합 PD실
          (서울)7366~7
          융합기술평가팀
          (서울)8240
          정보통신산업 총괄
          정보통신산업 기획운영 PD실
          (대전)2101~2
          정보통신평가팀
          (대전)2212~5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PD실
          (대전)2151~3
          전기전자평가팀
          (대전)2232~4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PD실
          (대전)2161~2
          LED·광
          LED/광 PD실
          (대전)2171~2
          디지털TV/방송
          디지털TV/방송 PD실
          (대전)2111
          정보통신평가팀
          (대전)2212~5
          홈네트워크/정보가전
          홈/정보가전 PD실
          (대전)2121~2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이동통신 PD실
          (대전)2141
          BcN
          BcN PD실
          (대전)2131~2
          SW
          SW PD실
          (대전)2181~3
          SW컴퓨팅평가팀
          (대전)2241~2, 2244
          차세대컴퓨팅
          차세대컴퓨팅 PD실
          (대전)2191~2
          지식정보보안
          지식정보보안 PD실
          (대전)2071
          디지털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획PD실
          02-3704-9192~3 (대전)2241
          [주의] 사업신청 관련 서식 다운시 유의사항
          * 상기 첨부자료에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용 신청서식”은 제외되어 있음
             -> 해당서식은 2/6(월) 오전중 추가 공지 예정
          ** [첨부3]의 관련규정은 현재 개정고시를 앞둔 내용으로 신규과제 선정, 과제추진시 적용될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