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57호
2012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11년까지 총 936개(선정과제 기준) 과제 2,216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의 40~50% 에서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기업 취업 시 취업지원금 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지원규모
◦ 2012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101억 원, 70개 과제 내외 선정
※ `10, `11년 선정 계속과제 지원 : 141억 원, 102개 과제
◦ 지원비(국고지원금) : 과제별 국고지원금 1억 원 이상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 인건비 : 국고지원금의 40 ~ 50%(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 직접비 :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 간접비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ㆍ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
ㆍ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 ‘12년 선정 신규과제 지원기간 : ‘12.5.1~’13.3.31(1차년), ‘13.4.1~’14.3.31(2차년), ‘14.4.1~’15.3.31(3차년)
5.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및 요건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농학계열 포함)가 신청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제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11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산업체(2개 이하)와 공동으로 구성한 ‘산학협력 사업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주관사업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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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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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5) |
대전, 충북, 충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북,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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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권(2) |
강원 |
제주 |
강원 |
제주 |
예) 제주대는 호남권, 동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 대응자금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1인 이상, 학생연구원*은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권장)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자’가 아닌자
나.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 불가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 주관사업책임자는 기업은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이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연구원은 본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주관사업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기업이 주관사업기관인 과제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대응자금(현금)으로 지급
6. 신청분야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7. 선정절차
가. 요건심사(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사업기관, 주관사업책임자, 협동사업기관, 협동사업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의 요건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나. 선정평가(한국연구재단, 지역거점기관)
◦ 선정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획 수립 등 총괄하며, 10개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SP)에서 지원
※ 대전․충남은 충북 과학연구단지, 제주는 전남 과학연구단지가 수행
※ 선정평가(발표평가) 시 주관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를 발표(단, 협동사업책임자 배석)
다. 종합심사 및 과제 확정(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주관사업기관 기준)
8. 과제배분
◦ 13개 광역시․도별로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배분
9. 정책적 우대(최대 1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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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
대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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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주관사업책임자인 과제 - 녹색 또는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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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재 기업 포함 과제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 기업 포함 과제 - 부품소재 분야 과제 - 최종평가 시, 90점 이상인 최우수과제(13개 광역시․도별 1개)가 차년도 신규과제 신청 시 |
10. 사업비
◦ 주관사업기관 또는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자금을 투자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국고지원금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기업이 주관사업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대응자금(현금)으로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40~50% 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학부 4학년생,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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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소(참여율 40% 기준) |
최대*(참여율 1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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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4학년생 |
4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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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생 |
72만 원 |
1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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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 |
100만 원 |
250만 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 참여연구원이 과제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1인당) 지급
- 사업비 가용예산 내에서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최대 1년 간) 과제별 2인에 한해서 지급
11. 사업의 효율성 강화
◦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관리하여 학부 4학년생, 석ㆍ박사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12. 사업비 정산 및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사업비 정산
- 주관사업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
◦ 현장실태조사(현장컨설팅)
- 1차년도 연차평가를 대신해서 사업운영, 사업비 집행, 성과관리 부문별 현장 점검 실시
- 전문기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이 지원
13. 추진일정
가. 과제 신청․접수
◦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교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다운로드
◦ 전산 접수 : ’12. 3. 12(월) ~ 3. 16(금) 18:00 까지 (1주 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12. 3. 12(월)∼3. 23(금) 18:00 까지 (2주 간)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합본해 총 10부 제출
※ 한국연구재단 (http://ernd.nrf.re.kr/)에 전산접수 후, 제본한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원본 1부는 주관사업기관이 보관하고, 사본 10부는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이하 ‘SP')에 제출
※ 첨부서류
․주관사업기관 및 협동사업기관의 법인등록증(기업) 및 사업자등록증(대학) 사본
․주관사업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박사 후 연구원은 관련 증명서)
․기업의 전년도(’11)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등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의 별첨자료 참조
나. 권역별 설명회 : ‘12. 2. 20. ~ 2. 23.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사업 참여요건 등에 대해 기업 현장(지방과학연구단지)에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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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충청권 |
동남권 |
대경권 |
호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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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5) |
대전, 충북, 충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북,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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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권(2) |
강원 |
제주 |
강원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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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20(월) 14:00 |
2.21(화) 14:00 |
2.22(수) 14:00 |
2.23(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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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
울산테크노파크 |
대구테크노파크 |
광주과학기술교류 협력센터 |
14.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02-2100-6864, 6938
◦ 한국연구재단 LINC사업팀 : 042-869-6411, 6387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사업공고 참조
※ 10개 지역거점기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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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기관 소재지 |
지역거점기관 (지방과학연구단지) |
주 소 |
우 편 번 호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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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
210-340 |
최용석 팀장 033-65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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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과학기술진흥팀 |
641-465 |
정숙희 팀장 055-259-3361 |
|
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
730-853 |
이지은 연구원 054-479-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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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107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3층 법인사무실 |
500-706 |
강기웅 팀장 062-6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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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
대구 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436호 |
704-948 |
김경하 연구원 053-589-4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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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727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508호 정책기획단 |
618-230 |
도명석 팀장 051-974-9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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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진흥실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35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층 자동차기술지원단 |
683-420 |
고수영 연구원 052-219-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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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제주 |
전남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협력센터 사업운영팀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8번지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
526-897 |
정영재 팀장 061-460-5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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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산학연지원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4-9 |
565-902 |
김영권 팀장 063-710-7502 |
|
충북, 충남,대전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7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363-885 |
이민숙 과장 043-210-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