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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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
2012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승종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기초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연구 소재의 및 관련 정보의 확보․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연구소재를 산학연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초연구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수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2. 신규 과제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 규모 : 10개 내외 (종료 후 재신청 과제 포함)
□ 지원 기간 : 5년(2+3년)
ㅇ 2012년 사업기간 : 2012.4.1 ~ 2013.3.31(12개월)
※ 종료 후 재선정되는 연구소재은행은 연구소재의 지속적 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연구개시일을 2012.3.1로 함(1단계 1차년도 사업기간 : 2012.3.1~2013.3.31)
※ 5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규모 : 연간 1.2억 원 내외
□ 지원 조건
ㅇ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무형의 생성물은 한국연구재단/연구소재중앙센터/주관연구기관의 공동 관리로 함
※ 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에 있음
ㅇ 향후 소재은행 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될 경우라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연구비를 통해 확보된 연구소재의 이관(거점센터) 및 원격 관리(추가 수요에 대응한 관리 및 분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신청 자격(요건)
□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수(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지원 연구 소재의 범위
ㅇ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 소재로서
- 확보,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 소재
※ 예시 : 동․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기타 비생물 재료 등
4. 신청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5공)*
* 3책 5공 예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여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2.2.26)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소재의 확보․관리를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어 받는 기탁 관련 경비는 제외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유전자은행』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참여를 제한함
5.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등록 및 승인(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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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
⇨ |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6.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연구책임자 온라인 제출 : 2012. 2. 20(금) 10:00 ~ 2012. 2. 27(월)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12. 2. 20(금) 10:00 ~ 2012. 2. 28(화) 18:00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완료 요망
※ 재접수(수정 등)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람
□ 제출 서류(온라인 제출)
○ 2012년 연구소재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유전자은행』 승인 증빙서류 첨부
7. 평가 절차 및 기준
□ 서면평가, 발표평가, PM협의체, 최종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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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 |
⇨ |
발표 평가 |
⇨ |
PM 협의체 |
⇨ |
최종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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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재신청 과제 미포함) 선정 |
전문가 패널에서 발표 평가 실시 |
분야별 연구비 배분 및 지원과제 선정(안) 마련 |
추진위원회 최종 심의 |
※ 종료 후 재신청 과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서면 평가 생략
○ 평가 기준
|
서면평가 |
평가 방법 |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과제별 5인의 전문가가 서면평가 실시 |
|
평가 항목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 |
|
평가 결과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회의 심의 ※ 2배수 내외의 소재은행 선정(재신청 과제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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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평가 방법 |
연구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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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운영 계획의 우수성,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 | |
|
평가 결과 |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회의에서 과제 선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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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협의체 심의 |
평가 방법 |
발표결과를 토대로 PM 중심 협의체에서 후보 과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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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
후보 과제 추천 | |
|
최종심의 (추진위원회) |
평가 방법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
평가 결과 |
최종 선정 과제 확정 |
8.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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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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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 |
신규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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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7 |
신규 소재은행 연구책임자 신청서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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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월 초중순 |
서면 및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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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월말 |
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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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월말 |
최종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환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사업일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 042-869-6825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연구업적통합정보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기타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연구계획서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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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2011년도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지원 과제 목록 |
|
연번 |
과제구분 |
과제명 |
연구기관 |
소재분야 |
|
중앙센터 |
중앙센터 |
연구소재중앙센터 |
서울여자대학교 |
|
|
거점1 |
거점센터 |
연구소재 동물거점센터 |
경상대학교 |
동물 |
|
1 |
소재은행 |
동물 생리활성물질 자원은행* |
경상대학교 |
동물 |
|
2 |
소재은행 |
소 유전체 연구소재 은행* |
영남대학교 |
동물 |
|
3 |
소재은행 |
의용절지동물 소재은행* |
연세대학교 |
동물 |
|
4 |
소재은행 |
Zebrafish 장기 발생 변이주 은행 |
경북대학교 |
동물 |
|
5 |
소재은행 |
한국세포주은행 |
서울대학교 |
동물 |
|
6 |
소재은행 |
노화조직은행 |
부산대학교 |
동물 |
|
7 |
소재은행 |
기생생물자원은행 |
충북대학교 |
동물 |
|
거점2 |
거점센터 |
미생물거점센터 |
경기대학교 |
미생물 |
|
1 |
소재은행 |
버섯균주 및 DNA 은행 |
인천대학교 |
미생물 |
|
2 |
소재은행 |
수인성 바이러스 소재은행 |
가톨릭대학교 |
미생물 |
|
3 |
소재은행 |
식물바이러스은행 |
서울여자대학교 |
미생물 |
|
4 |
소재은행 |
점액세균은행* |
호서대학교 |
미생물 |
|
5 |
소재은행 |
지의류 생물자원 소재은행* |
순천대학교 |
미생물 |
|
6 |
소재은행 |
항생제내성균주은행 |
서울여자대학교 |
미생물 |
|
7 |
소재은행 |
헬리코박터파이로리분리균주은행 |
경상대학교 |
미생물 |
|
8 |
소재은행 |
병원성바이러스은행 |
고려대학교 |
미생물 |
|
9 |
소재은행 |
곰팡이유전자원은행 |
서울대학교 |
미생물 |
|
10 |
소재은행 |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 |
부경대학교 |
미생물 |
|
11 |
소재은행 |
환경 산업 미생물 및 유전자 보존센터 |
경기대학교 |
미생물 |
|
12 |
소재은행 |
박테리오페이지 다양성 은행 구축 |
한국외국어대학교 |
미생물 |
|
거점3 |
거점센터 |
식물거점센터 |
충남대학교 |
식물 |
|
1 |
소재은행 |
감귤육종소재은행* |
제주대학교 |
식물 |
|
2 |
소재은행 |
인삼 유전자원 소재은행* |
경희대학교 |
식물 |
|
3 |
소재은행 |
한국감자육종소재은행 Ⅱ |
강원대학교 |
식물 |
|
4 |
소재은행 |
한국배추게놈소재은행 |
충남대학교 |
식물 |
|
5 |
소재은행 |
한약자원 향장 소재은행 |
대구한의대학교 |
식물 |
|
6 |
소재은행 |
천연물신약 표준화 소재 은행 |
원광대학교 |
식물 |
|
7 |
소재은행 |
면역 및 대사질환용 약용식물 은행 |
경원대학교 |
식물 |
|
8 |
소재은행 |
한국의 식물 DNA은행 II |
고려대학교 |
식물 |
|
연번 |
과제구분 |
과제명 |
연구기관 |
소재분야 |
|
거점4 |
거점센터 |
융합물질거점센터 |
부산대학교 |
융합물질 |
|
1 |
소재은행 |
단결정은행 |
부산대학교 |
융합물질 |
|
2 |
소재은행 |
변형핵산은행 |
포항공과대학교 |
융합물질 |
|
3 |
소재은행 |
고분자약물전구체은행 |
경희대학교 |
융합물질 |
|
4 |
소재은행 |
전자종이색가변성마이크로입자은행 |
서울대학교 |
융합물질 |
|
거점5 |
거점센터 |
인체유래검체거점센터 |
고려대학교 |
인체유래 |
|
1 |
소재은행 |
연구용 동결 폐조직 은행* |
고려대학교 |
인체유래 |
|
2 |
소재은행 |
전립선은행* |
가톨릭대학교 |
인체유래 |
|
3 |
소재은행 |
한국인 백혈병 세포 및 유전자 은행* |
가톨릭대학교 |
인체유래 |
|
4 |
소재은행 |
연구용 간암 검체 은행 |
연세대학교 |
인체유래 |
|
5 |
소재은행 |
인체유래 고위험군 바이러스 소재은행 |
중앙대학교 |
인체유래 |
|
|
계 |
42개 |
|
|
* 2012년 2월 종료예정 10개 소재은행
※ 기존은행과 중복되지 않도록 상기 기존은행 참조
※ 은행 구분별 역할
- 중앙센터 : 통합 DB 구축, 은행․은행원 교육 및 인증,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활동 등을 통한 전체 연구소재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지원
- 거점센터 : 연구소재 품질 관리, 신규은행 및 부실은행의 지원을 통한 분야별 소재은행의 표준 운영 체계화
- 소재은행 : 연구소재와 소재정보의 개발, 보존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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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서면평가 평가 항목 및 배점 |
|
평 가 지 표 |
배 점 |
|
1.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1) 연구 소재의 필요성 (2) 연구 소재의 전문성 (3) 연구 소재의 고유성 (4) 연구 소재 확보의 경제성 (5) 고유 연구 소재의 확보 정도 (6) 기대 효과 |
30점
|
|
2.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7) 운영 기반의 우수성 (8) 사업 수행의 대표성 (9) 운영 체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운영 책임자의 적합성 (11) 참여 인력의 우수성 (12) 소요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13) 공간 확보 방안의 합리성 (14) 대학의 지원 의지 |
40점
|
|
3. 운영 계획의 우수성 (15) 운영 목표 및 방향의 적합성 (16) 관련 학회와의 연계 방안 (17) 활용 지원 계획의 우수성 (18) 추진 계획의 합리성 |
20점
|
|
4.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19)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20) 예산 규모의 적정성 |
10점
|
|
총 점 |
100점 |
|
붙임 3. |
발표평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
평 가 지 표 |
배 점 (신규) |
배 점 (재신청) |
|
1. 과제의 필요성 및 우수성 (1) 연구 소재의 필요성 (2) 연구 소재의 전문성 (3) 연구 소재의 고유성 (4) 연구 소재 확보의 경제성 (5) 고유 연구 소재의 확보 정도 (6) 기대 효과 |
30점 |
20점 |
|
2. 운영 기반 및 운영 주체의 우수성 (7) 운영 기반의 우수성 (8) 사업 수행의 대표성 (9) 운영 체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운영 책임자의 적합성 (11) 참여 인력의 우수성 (12) 소요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13) 공간 확보 방안의 합리성 (14) 대학의 지원 의지 |
40점 |
30점 |
|
3. 운영 계획의 우수성 (15) 운영 목표 및 방향의 적합성 (16) 관련 학회와의 연계 방안 (17) 활용 지원 계획의 우수성 (18) 추진 계획의 합리성 |
20점 |
20점 |
|
4.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19)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20) 예산 규모의 적정성 |
10점 |
10점 |
|
5. 실적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 (21) 5년간 소재 확보 실적 (22) 5년간 분양 실적의 우수성 (23) 계속 지원의 필요성 |
- |
20점 |
|
총 점 |
100점 |
1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