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35 호
2012년도『여성과학기술인지원사업 지역사업단 선정계획』공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사업」의 지역사업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사업목적
◦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활성화를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체계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이공계 여학생 유입 확대 및 여성과학기술인재 누수방지
2. 지원내용
가. 총 사업기간 : 5년(2+3년)
※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나. 2012년 사업기간 : 2012. 3 ~ 12(10개월)
다. 지원 규모 : 16개 지역사업단(전국 16개 시도별로 각 1개)
◦ 지역사업단 : 일반회계 사업수행(약 1.8억원 내외*12개)
◦ 권역사업단 : 일반회계 및 기금회계사업 수행 병행(약 3.8억원 내외*4개)
※ 지역별 여학생 수 및 여성과학기술인 수 등의 기준에 따른 예산 배분원칙을 적용한 세부계획 별도 수립 후 예산 확정예정
라.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대응자금 확보
- 민간(대학, 지역기업 등) 및 지자체 등의 현금지원 원칙
- 주관대학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대응투자 의무
마. 지원내용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사업의 지역사업단 수행업무 추진
◦ 12개 지역사업단 : 일반회계 사업 수행
◦ 4개 권역사업단 : 일반회계 사업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병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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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지역사업단 업무(일반회계)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권역사업단 업무(과학기술진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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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강화 지원 - 여성 친화적인 공학환경 조성과 성인지적 공학교육 개선 <필수 프로그램> 성인지공학교육교수법워크숍, 공학교육과정 개선프로그램 등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지원 - 여학생 이공계 유인을 위한 과학 친화적 전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수 프로그램> 찾아가는실험실(중․고), 미리가는실험실(고), 지역 멘토링 등
• 기타 - 여성 친화적 연구개발교육 환경 조성 - 사업추진기관의 선도적 제도․환경․문화 개선
- 대학 및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정보 프로그램 실행
• 지역 특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활성화 지역 협력사업 추진
• 여성 친화적 연구개발교육 환경 조성 - 사업추진기관의 선도적 제도․환경․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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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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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 청 자 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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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이공계 대학원이 개설되어 운영중인 4년제 대학 |
기관별 1개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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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기업) |
대학, 단체, 기업 등 - 대학은 지역내 신청 원칙, 단체 및 기업은 지역 외 신청 가능 - 참여기관(기업)은 사업지원확약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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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
이공계 전공자로서 기획 및 사업관리능력이 뛰어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있는 자 - 단장과 부단장 중 1인은 공학전공자를 포함 - 단장과 부단장 중 1인은 이공계 여성교수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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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인력 |
지역 내 타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100인 이상 규모), 공공기관 등의 전문인력 활용 40% 이상 필수(위탁과제, 공동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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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단위
◦ 유형 1 : 주관대학과 2개내외의 참여기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
◦ 유형 2 : 주관대학만으로 구성
◦ 사업단 조직 : 주관기관(사업단장, 부단장), 참여기관(책임자)
다. 신청방법
◦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하며, 사업신청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wiset.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지역사업단 / 권역사업단 택일하여 신청
※ 지역사업단 신청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신청서(일반회계사업)를 작성 및 제출
※ 권역사업단 신청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신청서(일반회계사업) 및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운영사업신청서(기금회계사업) 각각 작성 및 제출
라. 접수처 : (우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604호 기획정책실
4. 사업단 선정절차 및 기준 ( ※ 세부사항은 신청요강 참조 )
가. 선정절차
◦ 제출된 기관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1, 2차 평가 및 한국연구재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단 선정
① 신청서 요건심사
② 평가위원회 평가
- 1단계평가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면평가로 2배수내외 선정
* 평가결과 : 지원규모의 2배수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실시
- 2단계평가 : 사업책임자의 사업계획 발표(20분) 및 질의응답
* 평가결과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결과 최종점수로 지역별 사업단 순위 결정
③ 종합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 확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를 근거로 지원사업단 선정 및 지원금 확정
나. 선정기준
◦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사업운영주체의 공간 및 시설, 대응자금 제공 등 사업지원 의지
◦ 사업운영주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계획
◦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목표의 명확성
◦ 지역특성화 중장기비전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관련 기관간의 효율적 연계 및 협력 방안
다.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평가 : 2월 * 평가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
◦ 사업자 최종 선정 : 2월
◦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3월
라. 우대사항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과 관련한 지역특성화 사업 계획이 충실한 경우
◦ 최근 3년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 관련 실적이 우수한 기관
◦ 광역자치단체(시․도), 신청기관 및 참여기관이 시설 및 공간을 포함한 현금 또는 현물로 필수조건 이상의 적극적인 대응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 필수조건 : 2. 지원내용 라. 지원조건 참조
◦ 2010년 기준, 대학 및 대학원의 이공계열 여학생 재학비율이 30% 이하인 전공분야의 전공자가 단장 또는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경우
마. 신청 제한 대상
◦ 교과부의 재정지원제한, 대출제한,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유예대상대학은 신청 가능)
◦ '11년 사업단(WISE, WIE, WIST) 성과평가 결과, 하위 10% 이상 사업단의 사업 책임자
◦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바.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02)2100-6632
◦ 한국연구재단 교육역량강화팀 ☎(042)869-6374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 ☎(02)3277-3644, 4861
◦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 등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iset.re.kr) 게재
붙임 1.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신청서(일반회계) 1부
2.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운영사업신청서(기금회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