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18호 |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 전 분야(인접 인문사회과학분야 포함)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
□ 지원대상(자격조건)
※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분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
|
사업내용 |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구 및 공동연구 지원
|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
|
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견연구자가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우수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bottom-up 방식으로 지원 |
국가 경제⋅사회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분야를 중심으로 middle--up-&-down 방식으로 지원
| |||
|
연구형태 |
개인연구 |
공동연구 |
개인연구 | |
|
지원대상 |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 |||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분야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
|
개인연구 |
공동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
|
과제당 지원규모* |
100백만원 내외/년 |
200백만원 내외/년 |
300백만원 내외/년 | |
|
지원기간 |
기본 3년, 최대 6년(3+3주1) |
기본 3년, 최대 9년(3+3주2+3주3) | ||
*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 '12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 주1, 주2, 주3 : 3년차마다 종료평가 결과 우수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희망시 평가를 통해 3년간 추가지원(주1, 주3 ’12년 신설)
※ 주1, 주3(종료과제의 상위 15% 내외), 주2(종료과제의 상위 80% 내외)
□ 공모 분야
|
구분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
|
개인연구 |
공동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
|
제안방법 |
자유공모 방식 |
자유공모 방식 |
자유공모 방식 |
지정분야 제안 방식 |
○ 전략연구 공모 분야 : 자세한 설명은 별첨자료 참조
* 전략연구 공모분야 및 분야 설명자료는 별첨 신청요강자료 참조
※ 35개 분야 공모, 20개 과제 선정(1분야 1과제)
2. 2012년 신규과제 선정계획
□ 분류
○ 신규과제는 ’12년에 처음 선정되는 ‘최초 지원과제’와 ’12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로 구분
* 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수행연구자 중 성과가 우수한 ’12년 종료과제 연구자에게 3년동안 추가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규모
○ 핵심연구 ‘최초 지원과제’는 상・하반기 지원예산을 70 : 30 원칙 배분
※ 향후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구 분 |
최초 지원과제 |
추가 지원과제 |
과제당 연구비 (인건비+직접비) | ||
|
과제수 (개) |
지원규모 (백만원) |
과제수 (개) |
지원규모 (백만원) | ||
|
계 |
470 내외 |
67,019 |
65 내외 |
12,200 |
|
|
핵심연구 |
390 내외 |
42,977 |
50 내외 |
7,700 |
상․하반기 |
|
- 상반기 공모 |
270 내외 |
29,900 |
30 내외 |
3,500주1 |
▪개인:78 백만원 이내 ▪공동:156 백만원 이내 |
|
- 하반기 공모 |
120 내외 |
13,077 |
20 내외 |
4,200주2 | |
|
도약연구 |
80 내외 |
24,042 |
15 내외 |
4,500 |
상반기 |
|
- 도전연구 |
60 내외 |
18,042 |
15 내외 |
4,500 |
▪234 백만원 이내 |
|
- 전략연구 |
20 내외 |
6,000 |
- |
- | |
※ 과제당 연구비는 간접비가 제외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이며, 상기 금액(인건비+직접비)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간접비는 '11년도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함)
※ 신청 과제수, 과제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규모 조정 가능
3. 연구비 신청
|
본 내용은 신규 지원과제만 해당되며, 추가 지원과제는 별도 안내 |
□ 신청 및 참여제한
○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연구자별 참여기준
<동 사업 미수행 연구자>

<기존 동 사업 수행 연구자>

* 예시) 핵심연구(개인․공동연구) 수행연구자는 핵심연구 신청이 불가하고, 도약연구의 도전연구나 전략연구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
□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연구사업 통합시스템, 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
⇨ |
연구계획서 등록(온라인) (인건비+직접비) |
⇨ |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신청자 |
|
신청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도약연구사업은 웹 입력 방식 등록(세부 입력방법 별도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2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계획서(신청용) 1부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고
※ 접수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신청기간
|
구 분 |
핵심연구 |
도약연구 | ||
|
개인연구 |
공동연구 |
도전연구 |
전략연구 | |
|
온라인 제출 |
2.8(수) 09:00 ∼ 2.15(수) 18:00 |
2.7(화) 09:00 ∼ 2.14(화) 18:00 | ||
|
주관기관 승인 |
2.8(수) 09:00 ∼ 2.16(목) 18:00 |
2.7(화) 09:00 ∼ 2.15(수) 18:00 | ||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가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하반기 공모사업[핵심연구(개인연구, 공동연구)] 신청기간은 5월 공고 예정
4. 추진일정
※ 아래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일 정 |
추 진 내 용 |
|
2012. 1. 10 |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
|
2012. 2. 14 |
상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도전연구, 전략연구) |
|
2012. 2 .15 |
상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개인연구, 공동연구) |
|
2012. 2월∼3월 초 |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
|
2012. 3월 말 |
도약연구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
2012. 4월 중순 |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
2012. 4월 말 |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
2012. 5. 1 |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 |
|
2012. 5월 말 |
2012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
|
2012. 6월∼7월 초 |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개인연구, 공동연구) |
|
2012. 7월 중순 |
분야별 선정평가(토론평가) 실시 |
|
2012. 8월 초 |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
2012. 8월 말 |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
2012. 9. 1 |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 착수 |
5.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042-869-6820~6827
- 핵심연구 담당자 : 042-869-6824
- 도약연구 담당자 : 042-869-6823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연구계획서 제출 방법 등)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1544-6118)
□ 기타 참고사항
○ 2012년 개선사항은 원칙적으로 신규 선정과제에만 적용되며, 계속과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 신청요강, 연구사업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신청 관련 FAQ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