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6년부터 개도국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연구소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의 강점분야 발굴을 통하여 우리의대학·연구소와 개도국의 대학·연구소간의 협력사업 수요발생에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2년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제안서 작성양식(붙임)에 작성하여 '12.1.18(수)까지 연구지원과 전현준(wowyow@knu.ac.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박준규 책임연구원(jkpark@nrf.re.kr, 02-3460-5625)
※ 기한내 미
제출시‘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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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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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목 적
-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연구소간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발전과 인재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의 역량강화 추진
○ 지원내용
- 개도국 대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교육・연구・기술지도
- 개도국 대학․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관련 제반활동
- 개도국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활동 및 기술지도 등
○ 지원 분야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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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중점협력대상 국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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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IT, 표준, 해양, 에너지, 적정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
26개국(붙임2) ※26개국 외 국가도 가능 |
과제당 1억원 내외 |
1년 |
* 개도국 대학․연구기관의 실질적 공동연구과제(단순자문이 아닌 개도국 기관 간 협력 연구)에 한해 다년도 지원 검토(최장 4년(2+2))
○ 지원자격
- 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5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법인기관 등 공적개발추진에 적합한 기관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된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
향후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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