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365호
20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주기초연구 능력배양 및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기초과학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가. 공모개요
1. 공모분야
|
공모 유형 |
기술분야 |
과제수 |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연구기간 |
연구비 |
|
지정 |
․우주기초과학 |
3개 내외 |
4년 (1년+3년) |
2011.10∼2012.9 (1년) |
과제당 80백만원 내외/년 |
|
자유 |
․마이크로중력 환경을 활용한 우주실험 기초 및 응용 연구 |
5개 내외 |
과제당 60백만원 내외/년 | ||
|
․우주과학 및 지구과학, 우주탐사 및 통신기술의 국제협력 연구 |
3개 내외 |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년 |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공모대상과제
○ 지원분야
- 국제우주정거장(ISS) 또는 기타 마이크로중력 실험설비(Drop-tower, Parabolic Flight, Sounding Roket 등)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8개 내외 과제 지원(지정3개 내외/자유6개 내외)
※ 붙임 1 <우주기초과학 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국제협력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NASA)과의 우주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지원(자유3개 내외)
※ MEST-NASA 우주협력 공동보고서(‘09.10) 및 제1차 MEST-NASA 정례회의(’10.12)에서 한미양국간 합의된 과제에 대해 우선지원
○ 지원대상 : 우주관련 대학 및 출연(연) 연구실
3. 선정평가 절차
|
1차 평가 |
위원회 구성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 |
|
평가방법 |
․ 서면평가 | ||
|
평가항목 |
․ RFP 적합성(비교우위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70%) - 선행기술의 원천성, 핵심기술 확보 및 활용 가능성, 지원가능 기술분야 여부 등 ※ 자유과제의 경우 최종연구목표(내용) 달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70%)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평가(30%) - 연구수행능력, 연구실적, 연구역량 강화계획 등 | ||
|
⇩ |
|
⇩ | |
|
2차 평가 |
위원회 구성 |
․ 기술 분야별 산․학․연 7인 내외 | |
|
평가방법 |
․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
|
평가대상 |
․ 1차평가 결과 최종 선정후보과제 2배수 | ||
|
평가항목 |
․ 연구그룹의 탁월성(40%) ․ 연구계획의 타당성(30%) ․ 국가우주개발사업 연계성(10%) ․ 연구실 인프라(장비, 인력, 관리․지원체계)(20%) | ||
|
⇩ |
|
⇩ | |
|
평가종합 |
․ 전문기관 종합 - 1차․2차 평가결과 종합 - 기술개발의 중복성 및 신청서등 신청자격 재확인 | ||
|
⇩ |
|
⇩ | |
|
최종심의 |
․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
※ 신청과제 수가 최종선정과제의 3배수 이내일 경우는 1차 평가 생략가능
※ 기술분야 특성상 단독과제일 경우 재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과제선정(1년+3년)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단계 계속지원 여부 재결정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구비 조정
나. 신청자격 및 가감점
1.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 연구수행능력이 뛰어난 자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참여과제수 제한
○ 참여제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1.5.23)」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3.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4. 가감점 부여기준 및 방법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할 수 있음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참여연구원이 석‧박사 과정 등 10명 이상이고, 타학부(과) 참여가 1/3인 이상인 경우 3%이내
<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가점 부여항목> 및 <감점 부여항목>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 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신청서 10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붙임3 활용) |
※ 2009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2. 신청방법
○ 신청(공고)기한 : 2011. 08. 10(수) ~ 09. 08(목) 18:00까지 등록분에 한함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학단(우편번호 : 305-350)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3.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4. 문의처
○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거대과학단 강의철 Tel. 042-869-7805)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우주협력과 곽재규(협력분야) Tel. 02-2100-8696
우주기술과 박수민(우주기초과학분야) Tel. 02-2100-6722)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거대과학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5. 향후 추진일정(안)
|
전문가 서면평가 (9.16) |
➡ |
전문가 발표평가 (9.20~21) |
➡ |
추진위원회 심의 (9.26) |
➡ |
연구착수 (10.1) |
|
연구계획서 등 서면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 패널평가 |
선정결과(안) 검토 및 심의 |
선정결과 공고, 협약체결 |
※ 일정(안)은 사업추진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을 적용함
붙임 1. 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우주기초과학) 과제제안 요구서(RFP)
2. 11년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3. 신청양식(연구개발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