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
2011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5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목적
O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시급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 지원을 통해 환경 현안
해결 및 환경기술의
산업화 촉진
2. 세부기술 분야 및 과제유형
O 기술
분야
- 폐플라스틱류의 재생원료화 및 청정연료화를 위한 탈염소 처리공정
실증화
- 정체수역 수질관리를 위한 밀도류확산장치(DCG, Density Current
Generator) 실증화
O 과제유형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 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실증사업화과제
3. 신청방법
O 세부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자격
O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 연구기관도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있음(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O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류 작성
6. 공고 및 신청서 접수
O 공고기간 :
2011. 6. 15(수) ~ 7. 14(목) 18:00까지
O 접수기간 : 2011. 7. 12(화) ~ 7. 14(목)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2011. 7. 13(수)까지 입력
O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담당 전문위원 :
박필주(02-380-0320, parkpj@keiti.re.kr)
O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담당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122-706)
7. 기타
O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
등에 따름
O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류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rndgate.ntis.go.kr)에서도
열람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