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1.07.05

2011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차세대 나노원천기술분야/국가전략소재분야) &

717
  • 기       한

    : 2011.07.01 ~ 2011.08.0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312호


2011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차세대 나노원천기술분야/국가전략소재분야)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조적 신기술 선점과 기반적 원천기술 확보/중·장기적인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존기술의 와해성 소재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11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차세대 나노원천기술분야/국가전략소재분야) 신규 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개요

 ○ 사업구분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차세대 나노원천기술분야, 국가전략소재기술분야)

 ○ 사업목적

   - (차세대 나노원천기술분야) 7~10년 후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차세대 나노분야의 창조적 신기술과 기반적 원천기술 확보

   - (국가전략소재분야) 미래선도형 융합소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존기술의 와해성 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 부처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1.5.23)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1.3.28)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단장(연구책임자)은 5억 이상의 과제 과제신청 불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3. 연구지원분야

분야

세부기술분야

과제명(RFP) 

RFP번호

차세대 나노원천

기술분야

나노기반소자기술

멤리스터 기반 기억/연산 통합형 나노신경소자 원천기술 개발

NNT-1

나노소재기술

저차원 포논 기반 고효율 나노열전 소재 개발

NNT-2

나노공정, 측정, 장비

3 nm 분해능 이온현미경 원천기술 개발

NNT-3

국가전략소재기술분야

지능형 아키텍처링 소재

나노 구조체 아키텍처링에 의한 구조체 구현 및 고효율 광전변환 소재 기술 개발

SMT-1

분자/이온 제어 소재

능동형 이온이송 제어용 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SMT-2

* NNT(Next-Generation Nano Fundamental Technology) : 차세대 나노원천기술

  * SMT(National Strategic Material Technology) : 국가전략소재기술

4.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5억원 내외/년

  ○ 총연구기간 : ‘11. 9 ~ ’18. 8년[7년(3+2+2)]

  ○ 당해연구비 : 25억

  ○ 1차년도 연구기간 : 2011. 9 ~ 2012. 8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선정평가 절차

①사전 검토

②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④위원회 평가

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전문가 패널평가

(필요시, 서면검토)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 반려 후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주체)

    - 분야별 전문위원 포함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평가 방법) 발표 패널평가

    - 연구신청서, 평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 후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

  ○ (전문가 점수 확정 및 순위 결정)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 점수 확정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최근 3년간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우수성과 창출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 단독 과제일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단독과제 8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3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3.17) 및 시행령 (2010.8.25)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10.7.23) 및 시행령 (2011.1.17) 등에 따름

    ※ 기타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 (가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2.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의 과제인 경우(2점)

 

(감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2.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3.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가감점 부여의 경우, 평가결과 통보시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④ 추진위원회 심의

  ○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6.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10부

  http://maru.nrf.re.kr ➡ 상단메뉴에서 “접수” 클릭 ➡ ”사업공고/안내” 클릭 ➡ “원천기술개발사업-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양식 및 첨부 파일 다운

②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⑤ 유사과제검색결과서 1부

 

  ○ 2011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에 연구책임자 직인이 반드시 필요함

  ○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함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제출방법

  ○ 파일업로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연구마루(http://maru.nrf.re.kr)에 접속후 순서에 따라 자료 입력

    - 접수기간 : 2011. 7. 1(금) ~ 8. 1(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에 파일업로드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을 할 수 없음

     ※ 마감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접수 요망

  ○ 서류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기한 : 2011. 7. 1(금) ~ 8. 1(금) 18:00 까지

    - 모든 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연구신청서 내용과 제본하여 제출하는 서류제출본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7. 접수처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5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변상호 연구원

8. 일정 및 평가결과 확인방법


  ○ 구체적인 일정, 연구신청서 작성관련 자료, 평가결과 등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차세대 연구마루 병행)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 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마당(사업찾기)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공지사항


9.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실 미래기술과 조남석 사무관

    Tel : 02-2100-6813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변상호 연구원

    Tel : 042-869-7733, Fax. 042-869-7736

  ○ 시스템 전산장애 문의 : 연구재단 정보관리팀 help-desk

    Tel : 1544-6118



별첨 : 1. 과제제안요구서(RFP) 1부.

 2. 제출방법 및 관련자료 1부.

 3. 연구개발계획서-양식 3부.